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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 - 과태료 가산금 최고 77%

작성자 징수과

작성일08.06.16

조회수13511

첨부파일
제목 없음

  『질서위반행위 규제법』6월 22일 시행

        - 과태료 체납시 가산금 최고 77% 부담 -


“질서위반 행위”란?  

  - 법률(지방자치단체의 조례 포함)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

    하는 행위


대표적 질서위반 행위    

  - 주.정차 위반,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자동차 등록 위반, 자동차 검

     의무 위반, 주민등록법 위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 쓰레기  불법투기 등


주 요 내 용     

  - 과태료 부과 전에 사전통지, 의견 제출 기회 부여

  - 의견제출 기한(10일 이상) 이내에 자진 납부시 과태료 20% 이내 감경

  - 과태료 체납시 가산금 5%, 이후 매월 중가산금 1.2%씩 60개월까지

    부과 (가산금 최고 77%까지 부담)

  - 정당한 사유 없이 과태료 3회 이상 체납, 체납기간 1년 이상,

    체납총액 500만원 이상이면 각종 관허사업 제한

  - 정당한 사유 없이 과태료 3회 이상 체납, 체납기간 1년 이상,

    체납총액 1000만원 이상이면 법원의 판단에 따라 최대 30일 감치

  - 과태료 징수 또는 공익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체납내용 신용

    정보기관에 제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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