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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공직자 선물신고 안내

작성자 문양숙

작성일11.10.31

조회수45321

첨부파일

공직자 선물신고

공직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직.간접을 불문하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할 수 없으나 (국가공무원법 제61조제1항, 청렴의 의무), 외국(외국인)으로부터 선물을 받게 될 경우 외교 및 국제 관례상 거절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신고토록 하여 국고에 귀속시키는 제도입니다

 선물관리 체계

 선물받은 공직자 :  지체 없이 선물수령신고서에 의하여 소속기관.단체장의 장에게 신고 

 소속기관.단체의 장 : 신고서 접수 후 30일 이내에 등록기관의 장에게 이관

 등록기관의 : 선물의 보관, 재 이관, 처분 등 사후관리

 신고대상 (공직자 윤리법 제15조, 영 제28조)

 신고의무자 : 공무원(지방의회의원 및 교육위원 포함)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대상선물 :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 또는 외국인(단체포함)으로부터 받은 선물의 수령당시 

         증정국가 또는 외국인이 속한 국가의 시가로 미국 화폐 100불 이상이거나

         국내 시가 10만원 이상 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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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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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알림

도내 농식품기업의 HACCP 미인증 및 인증취소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2020년 농식품기업 HACCP 컨설팅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할 계획이오니 관심있는 업체께서는 2020.1.14(화)까지 사업
시정소식 | 20.01.03
참고바랍니다..^^
시정소식 | 20.01.03
* 청년창업농 영농기반 임차지원​사업 지침 변경으로 신청기간을 2.7.(금)까지 연장합니다. 청년창업농 영농기반 임차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가. 신청자격 : 농식품부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 1) 영농경력 : 독립경
시정소식 | 20.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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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기간 및 일정 공고 및 접수기간선발일자합격자통지12.27(월) 09:00 ~ 12.31(금) 12:002011.1.6(목)2011.1.6(목) ※ 합격자 통지 : 개별 통보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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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소식 | 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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