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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군산대학교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입주기업 모집

작성자 최미숙

작성일14.08.19

조회수11654

첨부파일

다운받기 20140814-모집공고문.hwp (파일크기: 1160 kb, 다운로드 : 154회) 미리보기

군산대학교 신기술창업집적지역 입주기업 모집

 

군산대학교에서는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21세기를 주도할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입주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모집기업 수 : 〇개 기업

- 전라북도 군산시 오식도동 515-4,10,15번지(군산대학교 신기술창업집적지역)

 

2. 모집대상

- 신기술 창업 집적지역 입주 업종과 직접 관련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의한 창업자

- 창업보육센터 졸업기업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의한 벤처기업과 입주자의 지원시설, 공동시설 및 후생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

- 총 입주면적의 30%이내에서 창업기업, BI졸업기업, 벤처기업 이외의 기업 입주 가능

※ 입주업종 : 조선해양, 기계, 신재생에너지관련 산업체

➪ 한국산업분류코드 : 26, 27, 28, 29, 31, 70, 72

※ 입주제한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 중인 자

․ 폐수, 소음, 진동 등 공해 다발업종 영위 자

․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3. 대상용지

- 분양주소 : 전라북도 군산시 오식도동 515-4,10,15번지

- 분양부지 : 신기술창업집적지역 19,800㎡ 중 11,880㎡

※ 상기 면적은 사업 추진 시 변경될 수 있음

- 신청부지기준 : 3,300㎡내외 (단, 입주희망기업의 성격 및 기업 수에 따라 신청부지가 증감될 수 있음)

- 임 대 료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1조의 7 및 제13조에 의하여 산정함 (예 : 1,000㎡의 경우 연간 임대료는 2014년 기준 140만원 내외이며, 임대기간은 20년 이하)

 

4.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014년 08월 14일(목) ~ 08월 28일(목)

- 제출서류 : 입주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 접수방법 : 방문접수

- 접 수 처 : 군산대학교 산학협력과 201호(☎ 063-469-7568 ~7569)

 

붙임 : 모집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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