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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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환경위생과
작성일14.09.19
조회수6319
모범업소지정신청서및소개서.hwp (파일크기: 13 kb, 다운로드 : 44회) 미리보기
2014년「모범음식점」 대상업소 추천ㆍ접수
▣ 기 간 : 2014. 9. 25 ~ 10. 14
▣ 대 상 : 관내 일반음식점(영업신고 후 6개월 경과 업소)
▣ 지정기준 : 모범업소 지정 및 운영관리기준 적합업소
▣ 지정제한
- 영업정지 이상 처분을 받고 지정 취소 후 2년 미경과 업소
- 양도·양수로 인한 지위승계는 6개월 경과하지 않아도 됨
▣ 접수처 : 환경위생과,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군산시외식업지부
▣ 문의사항 : 군산시 환경위생과 (☎) 454-3425)
군산시 외식업지부 (☎) 453-6431)
붙임 : 모범업소 지정신청서 및 업소 소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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