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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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무과
작성일14.09.30
조회수6677
안전행정부공고(담배소비세).hwp (파일크기: 22 kb, 다운로드 : 61회) 미리보기
입법예고-지방세기본법.hwp (파일크기: 26 kb, 다운로드 : 55회) 미리보기
입법예고-지방세법.hwp (파일크기: 14 kb, 다운로드 : 62회) 미리보기
입법예고-지방세특례제한법.hwp (파일크기: 21 kb, 다운로드 : 75회) 미리보기
2014년 9월 15일자로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일부개정 법률(안)이 입법예고 되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0월 7일까지 의견서를 안전행
정부장관(참조 : 지방세운영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안전행정부
홈페이지(http://www.mospa.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안전행정부 공고 제2014-342호) 1부
2. 지방세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안전행정부 공고 제2014-277호) 1부
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안전행정부 공고 제2014-278호) 1부
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안전행정부 공고 제2014-279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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