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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군산시 2014년 하반기 영양플러스 사업 추가 대상자 모집

작성자 건강관리과

작성일14.10.02

조회수11760

첨부파일

군산시 2014년 하반기 영양플러스 사업 추가 대상자 모집

 

모집기간 : 2014년 10월 13일 ~ 10월 16일 (10:00 ~ 16:30)

♣ 토, 일은 휴무. 점심시간(12:00 ~ 13:00)

신청자격 : 아래 세 가지 사항을 모두 만족해야 함.

- 관내 임산부(임신 · 출산 · 수유부) 및 만6세(66개월) 미만의 영유아

- 빈혈, 저체중, 영양섭취불량 등 한 가지 이상의 영양 위험요인 보유자 (보건소에서 직접 측정)

- 최저생계비 200% 미만 (건강보험료로 산정)

※ 자부담 대상 : 최저생계비 120 ~ 200% 미만(보충식품비 10%)

선정기준

- 구비서류 대상 자격 기준 만족

- 영양위험도 검사 결과 영양위험요인을 한 가지 이상 보유할 것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원본), 가족관계증명서(외국인만해당)

-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입영수증(최근3개월분)

- 자동차보험증권(사본) 또는 자동차등록증(사본)

- 기초생활보장 혹은 차상위 증명 서류(해당자에 한함)

- 산모수첩(임산부일 경우)

지원사항

- 보충영양식품 공급 (월2회) : 쌀, 우유, 달걀 외(총11종)

- 영양교육 및 영양상담(1회/월)

- 조리실습 (2회/월)

- 영양평가 (1회/3월) : 신체계측, 빈혈검사, 영양섭취조사 등

접수장소 : 군산시보건소 1층(별관) 영양플러스실

(☎ 460-3281, 팩스 460-3280)

혜택을 받을 대상자가 직접 방문 신청(영·유아의 경우 보호자와 함께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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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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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상수도사용료 하수도사용료 업 종 ㅇ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일반용, 목욕용 ㅇ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일반용, 목욕용 내 용 ㅇ 사용요금의 30% 및 기본요금 전액 6개월 감면 ㅇ 2021년 하수도사용료 인상 6개월 동결 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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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1년 물문화 육성 지원 사업 참여 단체 공개 모집을 위하여 붙임과 재공고(전라북도 공고 제2021-197호).​가. 사 업 명 : 2021년 물문화 육성 지원 사업 나. 접수기간 : 2021. 2. 5.(금) ~ 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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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제5조에 의거 군산소방서 시·면(지역대 포함)지역의 의용소방대원을 붙임과 같이 모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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