흐림26.0℃미세먼지농도 좋음 13㎍/㎥ 2026-07-09 현재

시정소식

체불청산지원 사업 융자제도

작성자 정보통신담당관

작성일15.04.14

조회수12230

첨부파일

다운받기 체불청산지원사업주융자제도홍보자료.pdf (파일크기: 2915 kb, 다운로드 : 259회) 미리보기

전라북도 홍보기획과-1852(2015.4.13)호와 근로복지공단 임금채권부-1810(2015.4.13)호와 관련하여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제도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자 합니다.

 

체불정산지원 사업주 융자제도>

 ■ 융자대상
    ○ 사업주
       - 300인 이하 가동 사업장의 사업주로서 1년 이상 해당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주

 ■ 융자금 지급대상
    ○ 근로자
        - 임금 및 퇴직금이 체불된 근로자로서 6개월 이상 근무하고, 확인신청일 기준 1년이내에 퇴직한 근로자

  ■ 융자금액
     ○ 사업장 당 최저 백만원, 최고 5천만원, 근로자 1인당 6백만원 한도

  ■ 융자조건
     ○ 융자방식 : 융자금액 및 신용도에 따라 신용융자, 연대보증, 담보융자
     ○이자율 : 신용·연대보증 연리 4.5%, 담보제공 연리 3.0%
     ○ 융자상환 : 1년 거치, 2년 분기별 상환

  ■ 융자신청 및 지급
     ○ 융자신청은 사업주가 하고, 융자금은 근로자 계좌로 입금

  ■ 융자(신청) 절차
     ○ 고용노동관서 : 사업주 및 근로자요건, 체불액 등 임금 미지급 사유, 신용등급 등 융자금 지급사유확인
     ○ 근로복지공단 : 사업주 융자신청 -> 융자조건 확인 후 융자예정자 결정
     ○ 중소기업은행 : 사업주 융자계약 체결 -> 융자금 근로자 계좌로 입금

  ■ 신청문의
     ○ 고용노동부 : 대표전화번호 1350, 홈페이지(www.moel.go.kr)
     ○ 근로복지공단 : 고객지원센터 1588-0075, 홈페이지(www.kcomwel.or.kr)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제 4 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시정소식"저작물은 "공공누리 제 4 유형"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제 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 공공누리 마크를 클릭하시면 상세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24-08-29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보만족도조사

군산시알림

김장철 채소쓰레기 특별수거처리기간 운영◎ 운영기간 : 2020. 11. 16. ~ 12. 31.◎ 배출대상 : 채소쓰레기(배추잔재물, 무청 등)◎ 배출방법 : 내용물 확인이 가능한 일반투명비닐봉투 사용 ※ 운영기간 종료 후에는 종전대
시정소식 | 20.11.17
11. 16.~11. 22. 주간 행사계획입니다.
시정소식 | 20.11.15
읍면동 주간행사계획(11.16~11.22)입니다.
시정소식 | 20.11.15
군산시에서 근무할 지방임기제공무원을 붙임과 같이 채용하고자합니다. 2014.12.31 군산시인사위원회위원장 붙임 공고문 1부.
시험/채용 | 14.12.31
월명실내수영장 수영지도자(안전요원) 기간제 근로자 모비을 붙임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시험/채용 | 14.12.30
사단법인 군산시자원봉사센터 공고 제2014 - 3호 (사)군산시자원봉사센터 센터장 채용 공고 「사단법인 군산시자원봉사센터」에서 우리 시 자원봉사 문화 확산 및 활성화를 선도할 수 있는 역량과 지식을 갖춘 센터장을 다음과 같이 채용하고
시험/채용 | 14.12.29
가. 사 업 명 : 2024년 마을경영체 경쟁력강화사업나. 신청기간 : 2024.2.19.(월)~ 2.29.(목)다. 신청방법 : 해당 읍면 주민센터라. 신청대상(농어업경영체 미등록업체 제외)- 농촌융복합사업 인증업체- 마을상품생산업
읍면동소식 | 24.02.21
1. 우리시 해역에 불법으로 설치된 어구·시설물로 인하여 어업질서 문란 및 선박 운항시 안전사고 위험이 우려되는 등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2. 『수산업법』 제65조(어구·시설물의 철거 등) 및 『행정대집행법』 제2조(
읍면동소식 | 24.02.20
  1. 재가 여성 장애인 범죄예방을 위한 2024년도 재가 여성 장애인 주거환경개선(CCTV) 사업 추진을 위해 아래와 같이 신청자를 파악하고자 하오니 2024. 2. 28.(수)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읍면동소식 | 24.02.20
주간행사계획(1. 9.~1. 15)
행사일정표 | 23.01.08
행사일정표(1. 6. 금)
행사일정표 | 23.01.05
행사일정표(1. 5. 목)
행사일정표 | 23.01.04
상단(TOP)으로 이동

[54078]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군산시청) 대표전화 063-454-4000 (정규업무시간 외 당직실 연결)

군산시 누리집(홈페이지)은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스북  공유 유튜브 공유 인스타 공유 블로그 공유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웹 접근성 우수사이트 인증마크(WA인증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