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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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성기
작성일15.07.09
조회수5283
6.25전쟁납북피해신고.hwp (파일크기: 256 kb, 다운로드 : 65회) 미리보기
6.25전쟁 납북피해신고 연장접수 안내
❍ 신고기간 : ‘11. 1. 1 ~ ‘15. 12. 12
※ 신고기간이 2차 연장되어 올해가 마지막 접수기간임
❍ 신고대상 : 6.25전쟁 납북자의 친족(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형제, 자매 등)
※ 납북자란, 남한에 거주하고 있던 대한민국 국민(군인 제외)으로서 6.25전쟁중(1950. 6. 25 ~ 1953. 7. 27 :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체결 전까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북한에 의해 강제로 납북되어 북한에 억류 또는 거주하게 된 자
❍ 문 의 처 : 군산시청 총무과(☎ 454-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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