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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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지혜
작성일15.07.22
조회수5721
어린이통학버스신고의무화주요내용.hwp (파일크기: 1728 kb, 다운로드 : 80회) 미리보기
어린이통학차량신고방법및요건.hwp (파일크기: 542 kb, 다운로드 : 92회) 미리보기
어린이통학차량안전(일반운전자의무).hwp (파일크기: 92 kb, 다운로드 : 84회) 미리보기
★ 주요개정사항 ★
○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의무화 : 미신고시 30만원 과태료 신설
- 2015. 7.29일부터 미신고차량 운행 등 단속 예정(경찰청)
○ 교육이수 :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 및 운전자 정기 안전교육 3년→2년, 미이수시 과태료 8만원 신설
- 과거 2년간 교육을 받지 않은 자는 7.28일까지 정기 안전교육 이수
○ 일반 운전자 : 어린이통학차량 정차(어린이 승,하차)시 통학차량보호
(앞지르기금지, 어린이 승하차시 일시 정지후 서행)
위반시 벌금 10만원, 벌점 30점!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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