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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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해양수산과
작성일16.04.27
조회수3952
군산시해역불법어구철거를위한행정대집행계고및대집행영장공시송달알림.hwp (파일크기: 56 kb, 다운로드 : 111회) 미리보기
공시송달서(20160421).hwp (파일크기: 1922 kb, 다운로드 : 180회) 미리보기
행정대집행계고서(20160421).hwp (파일크기: 20 kb, 다운로드 : 128회) 미리보기
행정대집행영장(20160421).hwp (파일크기: 1926 kb, 다운로드 : 165회) 미리보기
※ 해양수산부의 2016년 불법어구 철거사업 계획에 의거 전라북도에서는 군산시 전 해역 및
부안군 해역 일원에 수산업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부합되지 않게 설치된 어구[승강류(각망)]
기타 불법시설물에 대하여 수산업법 제68조(어구,시설물의 철거등) 및 행정대집행법에
의거 강제 철거 할 예정으로 붙임과 같이 행정대집행 계고 및 대집행 영장을 공시송달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불법어구 자진철거 계고 및 송달기간 : 2016. 5. 9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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