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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군산시 해역 불법어구 철거를 위한 행정대집행 계고 및 대집행 영장 공시송달 알림

작성자 해양수산과

작성일16.04.27

조회수7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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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의 2016년 불법어구 철거사업 계획에 의거 전라북도에서는 군산시 전 해역 및

    부안군 해역 일원에 수산업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부합되지 않게 설치된 어구[승강류(각망)]

    기타 불법시설물에 대하여 수산업법 제68조(어구,시설물의 철거등) 행정대집행법

    의거 강제 철거 할 예정으로 붙임과 같이 행정대집행 계고 및 대집행 영장을 공시송달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불법어구 자진철거 계고 및 송달기간 : 2016. 5. 9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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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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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 21.10.17
​행정안전부에서는 풍수해,지진 재해 시 실질적인 보상체계 구축을 위해서주택, 온실과 함께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공장(시설 및 집기비품, 기계, 재고자산 포함)도 가입 가능한정책보험인 "풍수해보험"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 대상시설
시정소식 | 21.10.15
2021년도 하반기 퇴직공무원(일반직) 정부포상 추천대상자의 공적을 붙임과 같이공개하여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의견이 있을 경우 아래의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 : 2021년 하반기 퇴직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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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균형적 과학문화 체험기회 확대와 과학문화 격차해소를 위해 과학문화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과학문화바우처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2. 이와 관련하여 <2024년 과학문화바우처 이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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