흐림16.0℃미세먼지농도 좋음 18㎍/㎥ 2026-10-01 현재

시정소식

동군산 서희 스타힐스 조합원 모집 안내

작성자 신승호

작성일16.06.15

조회수12168

첨부파일

동군산 서희 스타힐스 조합원 모집 안내


□ 동군산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에서 제2정수장부지(조촌동)에 설립 예정인

   “동군산 서희 스타힐스 조합원아파트”의 조합원 모집과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 현재, 제2정수장 부지에 대한 잔대금 납부가 현재 지연되어 있고, 잔대금 및

     발생 연체료가 완납될때까지 본 토지의 소유권은 군산시에 있습니다.

 

□ 제2정수장 부지에 대한 토지 계약 진행상황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조합원 가입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2정수장 부지 매매계약

- ‘15. 7. 27 : 제2정수장부지 매각 낙찰(낙찰자 : 주식회사 새길 / 금액 : 19,000백만원)

- ‘15. 8. 5 : 매매계약 체결

 

○ 잔대금 등 납부 현황(‘16. 5. 30기준 / 1,650백만원)

- ‘15. 8. 5 : 계약보증금 950백만원 납부

- ‘15. 12. ~ ’16. 5. : 중도금 및 연체료 일부납(700백만원)

※ 미납금 : 19,116백만원( 잔대금 : 17,950 / 연체료 1,166)

 

○ 사업자의 잔대금 납부 계획

- 연체료 : ‘16. 9월말까지 / 2,000백만원

- 잔대금 : ‘16. 10월말까지 / 17,950백만원

제2정수장 부지 현황

▢ 위 치 : 조촌동 739 - 6 외

▢ 매각면적 : 31필지 36,245.1㎡ (10,964평)

▢ 도시계획 : 제2종 일반주거지역 외

▢ 현재 토지소유자 : 군산시(잔대금 납부 후 토지소유권 이전)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제 4 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시정소식"저작물은 "공공누리 제 4 유형"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제 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 공공누리 마크를 클릭하시면 상세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24-08-29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보만족도조사

군산시알림

2022년도 하반기 퇴직공무원(일반직) 정부포상 추천대상자의 공적을 붙임과 같이공개하여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의견이 있을 경우 아래의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 : 2022년 하반기 퇴직공무원
시정소식 | 22.09.15
『2022 제10회 군산시간여행축제』 관련하여 축제구간 차량통제에 따라 시내 버스 일부 노선이 우회 운행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제일시 : 2022. 10. 7.(금) ~ 10. 10.(월) ❏ 통제구간 : 내항사거
시정소식 | 22.09.15
2022년도『모범음식점』 신규 지정에 따른 업소 신청, 접수 안내1. 2022년 모범음식점 신규지정과 관련하여 「위생관리상태·서비스 수준」이 우수한 업소를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하여 위생서비스 수준 향상과 낭비적인 음식문화를 개선하는 등
시정소식 | 22.09.14
군산시에서 근무할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통합사례관리사)를 붙임과 같이 채용하고자 합니다. 2015. 12. 4 군산시인사위원회위원장 붙임 공고문 1부.
시험/채용 | 15.12.04
2015년 군산시 청원경찰 필기시험 시간 및 장소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붙임 : 2015 군산시 청원경찰 필기시험 시간 및 장소 공고 1부
시험/채용 | 15.11.27
군산시에서 근무할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통합사례관리사)를 붙임과 같이 채용하고자 합니다. 2015. 11. 20. 군산시인사위원회위원장 붙임 공고문 1부.
시험/채용 | 15.11.20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에 따라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의거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하였으나 반송되어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4.0
읍면동소식 | 24.04.29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에 따라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의거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하였으나 반송되어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4.0
읍면동소식 | 24.04.29
행사일정표(11. 20. 월)
행사일정표 | 23.11.19
주간행사계획(11.20.~11.26.)_예정
행사일정표 | 23.11.19
행사일정표(11. 17. 금)_수정
행사일정표 | 23.11.17
상단(TOP)으로 이동

[54078]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군산시청) 대표전화 063-454-4000 (정규업무시간 외 당직실 연결)

군산시 누리집(홈페이지)은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스북  공유 유튜브 공유 인스타 공유 블로그 공유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웹 접근성 우수사이트 인증마크(WA인증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