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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2017년 한국형 전통숙박시설 조성사업 공모

작성자 이승범

작성일17.04.04

조회수4268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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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전통숙박시설 조성사업 계획 공고
 
         1. 사업기간 : 2017. 4월 ~ 12월
         2. 사 업 량 : 6개동 내외/667백만원(도비 200, 시군비 200, 자부담 267)
         3. 지원대상
◦ 전통가옥*을 개․보수, 신축․이축하거나 전통가옥을 둘러싼 공간(마당, 담장 등)을 정비하여 숙박시설**로 운영하고자 하는 자
* 한옥, 초가, 황토집, 통나무집, 샛집 등 전통건축양식을 따른 가옥
   ** 한옥체헙업, 농어촌민박사업자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신고 등을 완료한 숙박시설
◦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사업 등과 중복 지원신청 불가
   * 중복지원 여부가 확인될 경우 교부결정 취소 및 지원 금액 반환 조치
◦ 문화재의 경우 문화재보호 법령 및 조례 등 규정에 따라 문화재 현상변경 등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전통숙박시설 3개소 이상 마을형 우선
4. 지원기준
◦ 총사업비 중 최고 60%(도비 30%, 시군비 30%) 범위 내에서 지원
* 매칭 비율 : 도비 30%, 시군비 30%, 자부담 40%
             5. 신청자격
◦ 전통가옥에 거주하며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및 사용권을 가진 자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자, 영업정지 3회 이상인 사업장 제외
            6. 지원조건
 ◦ 대상 사업자 선정 후 시‧군 예산 확보 후 사업 시행
 ◦ 사업완료 후 관련 법령에 따라 한옥체험업, 농어촌민박사업자 등 숙박시설로 신고 후 운영
 ◦ 사업완료 후 관련 법령에 따른 숙박시설 신고 등 완료 후 보조금 지급
 ◦ 보조금을 지원 받은 사업자는 보조금 교부 후 5년간 한국형 전통숙박시설로 운영해야 함
 ◦ 소유자가 변경될 경우에도 5년간 동 업종 유지 : 위반할 경우 지원액 전액 반환(이행각서 징구)
◦ 사업 완료 후 2개월 이내에 사업 실적보고 및 정산
7. 접수기간 : 2017. 4. 4.() ~ 4. 14.(금) 18:00  
8. 제출서류 : 보조사업 신청서, 사업계획서, 이행각서, 건물 및 토지 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국세․지방세납세증명서, 영업신고증, 관광사업 등록증 등
9. 신청방법 : 직접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등기)
             ◦ 청서 및 첨부서류 작성 시 반드시 시군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우편접수는 등기 우편만 가능(마감일자 소인 유효)
          10. 접 수 처 : 해당 시․군 관광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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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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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 22.03.17
▣ 접수기간 : 2022. 3. 15(화). ~ 3. 25. (금) 18:00 ▣ 대 상 : 군산시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과 단체 (기업체·봉사단체·기관·학교·종교단체·동호회 등) ▣ 접수장소 :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 접수
시정소식 | 22.03.14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군산 새만금 어린이랜드를 아래와 같이 개장하오니 많은 이용바랍니다.○ 개장일시 : 2022. 3. 11 ~ 11. 30 (오전 10시 ~ 오후 5시)※ 출입구, 주차장 등 세부내용 붙임파일 참조​
시정소식 | 22.03.10
과학영농 기간제근로자 공개채용 공고 1. 채용인원 : 3명(실증시험포 운영보조 2명, 축산관리실 운영보조 1명) 2. 공고 및 접수기간 : 2018. 1. 18.(목) ~ 1. 24.(수) 18:00까지 3. 근 무 처 : 농업기술센
시험/채용 | 18.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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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채용 | 18.01.08
2018년 군산시 작은도서관 순회사서를 다음과 같이 채용합니다. 1. 근로기간 : 2018. 2. 1.~ 10. 31. [9개월] 2. 접수기간 : 2018. 1. 10.(수) ~1. 11.(목) [09:00~18:0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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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민방위 본교육 일정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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