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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2017년 한국형 전통숙박시설 조성사업 추가공모

작성자 이승범

작성일17.06.27

조회수7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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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전통숙박시설 조성사업 추가공모
 
① 접수기간 : 2017. 6. 23.() ~ 6. 29.() 18:00 
② 제출서류 : 보조사업 신청서, 사업계획서, 이행각서, 건물 및 토지 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국세․지방세납세증명서, 영업신고증, 관광사업 등록증 등
③ 지원대상
  ◦ 전통가옥*을 개․보수, 신축․이축하거나 전통가옥을 둘러싼 공간(마당, 담장 등)을 정비하여 숙박시설**로 운영하고자 하는 자
  * 한옥, 초가, 황토집, 통나무집, 샛집 등 전통건축양식을 따른 가옥
  * 한옥체헙업, 농어촌민박사업자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신고 등을 완료한 숙박시설
  ◦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사업 등과 중복 지원신청 불가
  * 중복지원 여부가 확인될 경우 교부결정 취소 및 지원 금액 반환 조치
  ◦ 문화재의 경우 문화재보호 법령 및 조례 등 규정에 따라 문화재 현상변경 등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전통숙박시설 3개소 이상 마을형 우선
⑤ 지원기준
  ◦ 총사업비 중 최고 60%(도비 30%, 시군비 30%) 범위 내에서 지원
  * 매칭 비율 : 도비 30%, 시군비 30%, 자부담 40%
⑥ 신청자격
  ◦ 전통가옥에 거주하며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및 사용권을 가진 자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자, 영업정지 3회 이상인 사업장 제외
⑦ 지원조건
  ◦ 대상 사업자 선정 후 시‧군 예산 확보 후 사업 시행
  ◦ 사업완료 후 관련 법령에 따라 한옥체험업, 농어촌민박사업자 등 숙박시설로 신고 후 운영
  ◦ 사업완료 후 관련 법령에 따른 숙박시설 신고 등 완료 후 보조금 지급
  ◦ 보조금을 지원 받은 사업자는 보조금 교부 후 5년간 한국형 전통숙박시설로 운영해야 함
  ◦ 소유자가 변경될 경우 5년간 동 업종 유지 : 위반할 경우 지원액 전액 반환(이행각서 징구)
  ◦ 사업 완료 후 2개월 이내에 사업 실적보고 및 정산
 
* 자세한 내용은 붙임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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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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