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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인도교(선유교,장자교) 통행제한 안내

작성자 건설과

작성일17.12.20

조회수4590

첨부파일
인도교(선유교, 장자교) 통행제한 안내
 
군산시 옥도면 선유도리 일원 선유교, 장자교는 
0.5톤 이하의 보행자와 자전거만 통행가능하도록 설계된 교량입니다.
최근 오토바이, 삼륜전동차 등의 교량통행으로 인하여 교량안전사고 발생위험이 증가하여
교량의 안전사고 예방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보행자와 자전거만 통행이 가능하며,
오토바이, 삼륜전동차 등의 통행을 전면금지함을 알려드립니다.
 
시행일 : 고군산연결도로 개통일로부터('17. 12. 28 예정)
근   거 : 도로법 제 76조(통행의 금지, 제한 등) 
 
더 궁금하신 사항은 건설과(454-359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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