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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2018년도 농어촌 빈집활용 반값임대주택 제공사업 임대희망자 신청 안내

작성자 주택행정과

작성일18.01.17

조회수5595

군산시에서는(전라북도 보조)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귀농‧귀촌인, 지방학생, 만 65세이상 고령자 및 부양자, 장애인, 신혼부부 등에게 주변시세의 반값에 전․월세 임대하는 빈집활용 반값 임대주택 제공사업에 참여할 임대희망자를 모집하오니 빈집을 소유하신 건물주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사업신청 자격 : 군산시 농어촌 지역의 빈집 소유자
  ※ 건축물대장이 있는 빈집만 사업 가능합니다.(필수조건)
○ 예산지원 : 동당 최대 1,200만원 (초과비용은 건축주 개인부담)
○ 계획물량 : 1동
○ 지원조건 :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주변시세의 반값에 5년(의무 임대기간)동안 전․월세 임대
                  (단, 자부담 50%(1,200만원)이상시 의무 임대기간 : 4년)
○ 입주대상 :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가족 등), 귀농‧귀촌인, 지방학생, 신혼부부, 만 65세 이상 고령자 및 부양자, 등록 장애인 등
 
 ※ 임대희망자 신청, 접수 후 입주희망자 모집 예정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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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알림

2023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 신청안내󰏅 사업규모 : 7개 분야 30개 사업 󰏅 사 업 비 : 1,753백만원(국비 376, 도비 356.5, 시비 1,006.5, 자부담 14.4)󰏅 공고 및 신청기간 : 2022. 1. 9.(
시정소식 | 23.01.09
2023년 중소형 농업기계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고자 공고하오니 사업을 희망하시는 농업인께서는 지정 기일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해당 주소지 읍면동(공지사항 참고) 2. 신청장소 : 주소지에 해당하는 읍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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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에서 근무할 지방임기제공무원(변호사)을 붙임과 같이 채용하고자 합니다. 2019년 12월 19일군산시 인사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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