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신청 안내
작성자 아동청소년과
작성일19.03.19
조회수1906
첨부파일
(필수서류)보호종료아동자립수당지급신청서.pdf (파일크기: 62 kb, 다운로드 : 1329회) 미리보기
(추가서류)보호종료아동자립수당관련위임장.pdf (파일크기: 31 kb, 다운로드 : 583회) 미리보기
(추가서류)보호종료확인서.pdf (파일크기: 25 kb, 다운로드 : 2950회) 미리보기
복지급여계좌변경신청서.pdf (파일크기: 30 kb, 다운로드 : 1411회) 미리보기
2019년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자립수당은 보호종료아동에게 매월 30만원을 지급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성공적 자립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대상자
2017년 5월 이후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중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자립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보호종료일로부터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아동
2) 만 18세 이후 만기 보호종료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아동
* 단, 보호종료 아동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해야하고,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되어야 합니다.
지급금액
보호종료아동 1명당 매월 30만원 자립수당이 지급됩니다.
지급일은 매월 20일(주말 및 공휴일의 경우 그 전일 지급)입니다.
신청기간
2019년 3월 18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1) 방문신청
본인 또는 대리인이 보호종료아동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합니다.
* 단, 보호종료 예정 아동의 경우, 보호종료 30일 이내 사전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전신청을 한 경우에도 자립수당 지급은 보호종료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됩니다.)
- 아동양육시설·공동생활가정 보호종료 예정 아동
: 시설종사자가 시설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가정위탁 보호종료 예정 아동
: 본인 또는 대리인이 아동 주민등록상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2) 우편 또는 팩스 신청
방문 신청이 제한되는 경우 우편 또는 팩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제한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 해외유학(재학증명서), 군입대(군입영사실확인서), 질병(병원입원확인서) 등
신청서류
1) 필수 제출 서류
-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신청서 1부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중 1종
2) 추가 제출 서류
- 수급 계좌가 압류방지통장 계좌인 경우 통장 사본 1부
- 대리신청 시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관련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 시스템 상 보호종료 사실 확인이 어려운 경우 담당 공무원이 "보호종료 확인서" 요청 가능
* 담당 공무원이 보호종료 확인서를 요청할 경우, 보호종료 아동은 자신이 보호종료된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보호종료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립수당은 보호종료아동에게 매월 30만원을 지급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성공적 자립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대상자
2017년 5월 이후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중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자립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보호종료일로부터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아동
2) 만 18세 이후 만기 보호종료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아동
* 단, 보호종료 아동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해야하고,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되어야 합니다.
지급금액
보호종료아동 1명당 매월 30만원 자립수당이 지급됩니다.
지급일은 매월 20일(주말 및 공휴일의 경우 그 전일 지급)입니다.
신청기간
2019년 3월 18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1) 방문신청
본인 또는 대리인이 보호종료아동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합니다.
* 단, 보호종료 예정 아동의 경우, 보호종료 30일 이내 사전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전신청을 한 경우에도 자립수당 지급은 보호종료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됩니다.)
- 아동양육시설·공동생활가정 보호종료 예정 아동
: 시설종사자가 시설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가정위탁 보호종료 예정 아동
: 본인 또는 대리인이 아동 주민등록상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2) 우편 또는 팩스 신청
방문 신청이 제한되는 경우 우편 또는 팩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제한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 해외유학(재학증명서), 군입대(군입영사실확인서), 질병(병원입원확인서) 등
신청서류
1) 필수 제출 서류
-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신청서 1부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중 1종
2) 추가 제출 서류
- 수급 계좌가 압류방지통장 계좌인 경우 통장 사본 1부
- 대리신청 시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관련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 시스템 상 보호종료 사실 확인이 어려운 경우 담당 공무원이 "보호종료 확인서" 요청 가능
* 담당 공무원이 보호종료 확인서를 요청할 경우, 보호종료 아동은 자신이 보호종료된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보호종료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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