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미세먼지농도 좋음 27㎍/㎥ 2026-07-01 현재

시정소식

2019년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신청 안내

작성자 아동청소년과

작성일19.03.19

조회수7793

첨부파일

다운받기 (필수서류)보호종료아동자립수당지급신청서.pdf (파일크기: 62 kb, 다운로드 : 1597회) 미리보기

다운받기 (추가서류)보호종료아동자립수당관련위임장.pdf (파일크기: 31 kb, 다운로드 : 826회) 미리보기

다운받기 (추가서류)보호종료확인서.pdf (파일크기: 25 kb, 다운로드 : 3610회) 미리보기

다운받기 복지급여계좌변경신청서.pdf (파일크기: 30 kb, 다운로드 : 1864회) 미리보기

다운받기 이의신청서.pdf (파일크기: 44 kb, 다운로드 : 935회) 미리보기

2019년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자립수당은 보호종료아동에게 매월 30만원을 지급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성공적 자립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대상자

    2017년 5월 이후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중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자립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보호종료일로부터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아동
     2) 만 18세 이후 만기 보호종료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아동
     * 단, 보호종료 아동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해야하고,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되어야 합니다.
 

지급금액

    보호종료아동 1명당 매월 30만원 자립수당이 지급됩니다.
    지급일은 매월 20일(주말 및 공휴일의 경우 그 전일 지급)입니다.
 

신청기간

    2019년 3월 18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1) 방문신청
       본인 또는 대리인이 보호종료아동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합니다.
       * 단, 보호종료 예정 아동의 경우, 보호종료 30일 이내 사전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전신청을 한 경우에도 자립수당 지급은 보호종료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됩니다.)
        - 아동양육시설·공동생활가정 보호종료 예정 아동
          : 시설종사자가 시설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가정위탁 보호종료 예정 아동
          : 본인 또는 대리인이 아동 주민등록상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2) 우편 또는 팩스 신청
       방문 신청이 제한되는 경우 우편 또는 팩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제한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 해외유학(재학증명서), 군입대(군입영사실확인서), 질병(병원입원확인서) 등
 

신청서류

   1) 필수 제출 서류
      -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신청서 1부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중 1종
   2) 추가 제출 서류
      - 수급 계좌가 압류방지통장 계좌인 경우 통장 사본 1부
      - 대리신청 시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관련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 시스템 상 보호종료 사실 확인이 어려운 경우 담당 공무원이 "보호종료 확인서" 요청 가능
        * 담당 공무원이 보호종료 확인서를 요청할 경우, 보호종료 아동은 자신이 보호종료된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보호종료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제 4 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시정소식"저작물은 "공공누리 제 4 유형"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제 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 공공누리 마크를 클릭하시면 상세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24-08-29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보만족도조사

군산시알림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군산 새만금 어린이랜드를 아래와 같이 개장하오니 많은 이용바랍니다.○ 개장일시 : 2024. 3. 4. ~ 11. 30. (오전 10시 ~ 오후 5시) ※ 출입구, 주차장 등 세부내용 붙임파일 참조​
시정소식 | 24.02.29
1. 신학기 대비 봄철 유행하는 감염병의 집단 발생 예방을 위하여 예방접종 완료, 올바른 손 씻기와 기침 예절 등 개인 위생수칙 준수, 감염병 의심 증상 발현 시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적절한 진료 및 검사 등 단체생활을 위한 감염병 예
시정소식 | 24.02.28
군산시보건소 재택치료 간호인력 기간제 근로자 추가 채용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맑은 고딕", "malgun gothic", 굴림, gulim, applegothic, sans-serif; font-size: 12pt;">
시험/채용 | 22.02.21
2022년 군산 새만금 어린이랜드 기간제 근로자 합격자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시험/채용 | 22.02.17
2022년 어촌마을 환경정비사업 기간제근로자 최종합격자를 공고합니다
시험/채용 | 22.02.17
▶착한가게란?중소규모의 자영업에 종사하며 매출액의 일정액을 통해 나눔을 실천하는 세상의 모든 가게를 말합니다. 매장을 경영하는 자영업자 또는 중소기업, 프랜차이즈, 학원, 병원 등 어떠한 업종의 가게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규모와 종류
읍면동소식 | 25.04.15
여성농업인의 문화활동 기회 제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2025년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사업」추가 대상자를 선정하니 기한내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기간(거주지 읍면동) : 2025. 4. 1
읍면동소식 | 25.04.14
주간행사계획(9. 16.~9. 22.)_예정_수정
행사일정표 | 24.09.14
행사일정표(9. 13. 금)
행사일정표 | 24.09.12
행사일정표(9. 12. 목)_수정
행사일정표 | 24.09.11
상단(TOP)으로 이동

[54078]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군산시청) 대표전화 063-454-4000 (정규업무시간 외 당직실 연결)

군산시 누리집(홈페이지)은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스북  공유 유튜브 공유 인스타 공유 블로그 공유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웹 접근성 우수사이트 인증마크(WA인증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