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름많음30.0℃미세먼지농도 좋음 18㎍/㎥ 2025-08-24 현재

시정소식

2019년 농식품기업 HACCP 사전/사후관리 컨설팅 지원사업 공모안내

작성자 농촌지원과

작성일19.06.21

조회수2420

□ 공모개요
  ○ 사 업 명 : 2019년 농식품기업 HACCP 사전/사후관리 컨설팅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19. 1. ~ 12.
    - 사 업 량 : 9개소(전라북도)
    - 사 업 비 (사전/사후 컨설팅 택1, 부가세별도)
      · 사전컨설팅 : 업체당 800만원(국비 50% 시비20% 자부담 30%)
      · 사후컨설팅 : 업체당 400만원(국비 50% 시비20% 자부담 30%)
    -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사전컨설팅 : HACCP 인증을 위한 컨설팅을 실시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 사후컨설팅 : HACCP 인증 유지를 위한 컨설팅, 시설개선 및 위생장비 구입비용
  ○ 공모기간 : 2019. 6. 20. ~ 7. 8.
□ 지원자격
  ○ 사전 컨설팅 : HACCP 의무적용 식품을 제조생산하는, 도내 HACCP 미인증 식품가공업체
  ○ 사후 컨설팅 : HACCP 인증업체 중 사업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일걸
  ○ (공통)도내 식품기업으로 최근 1년간 주원료 도내산 또는 국산농산물을 50% 이상 사용할것
□ 구비서류 : 붙임참조
  ○ 보조사업자는 사업신청서 및 원료구매실적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군산시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식품가공계 제출
□ 사업문의 : 군산시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식품가공계(063-454-5253)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시정소식"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에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제4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 공공누리 마크를 클릭하시면 상세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24-08-29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보만족도조사

군산시알림

군산시 공고 제2023-894호2023년 군산시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공급업체 공개 모집 공고(2차) 2023년 군산시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공급업체를 공개 모집하기 위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시정소식 | 23.04.17
우리시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특산물을 발굴하여 국내외 직거래행사 참가를 독려하고자 다음과 같이 모집 재공고하오니 사업희망자께서는 사업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 업 명 : 2023년 군산시 직거래행사 참가 지원사업 2. 신청
시정소식 | 23.04.13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2023년 집중안전점검을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 가정용, 다중이용시설 자율점검표를 첨부하니 각 가정 및 시설에서는 점검에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소식 | 23.04.13
군산시농업기술센터 농기계임대사업소 수리보조 기간제 근로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채용인원 : 1명(남) 2. 공고 및 원서 접수 기간 : 2021. 9. 6. ~ 2021. 9. 13.(8일간, 근무시간 09:00
시험/채용 | 21.09.06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최종합격자 및 임용후보자(교통, 아동보호전담) 등록요령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6일 군산시 인사위원회 위원장
시험/채용 | 21.09.06
​​직원채용공고 군산문화원은 아래와 같이 여직원을 채용하고자 합니다 -아래- 1. 인원 : 여직원1명2. 자격 : - 학력 및 연령 제한하지 않음 - 컴퓨터 활용 능력이 있는자 - 공무원 임용규정에 결격사유가 없는사람 - 기타 다른
시험/채용 | 21.09.03
가. 행 사 명 : 2024년 상반기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나. 일시 및 장소 - ‘24. 6. 1.(토) ~ 6. 12.(수) 09:30 ~ 17:30 / 공설·신영·역전시장 다. 환급품목 : 국내산 수산물, 젓갈류 등 가공
읍면동소식 | 24.05.28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신고 불이행자에 대하여 최고 및 공고를 하였으나 기한 내 신고 사실이 없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주민등록 직권조치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읍면동소식 | 24.05.28
행사일정표(2. 28. 수)
행사일정표 | 24.02.27
행사일정표(2. 27. 화)
행사일정표 | 24.02.26
행사일정표(2. 26. 월)_수정
행사일정표 | 24.02.25
상단(TOP)으로 이동

[54078]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군산시청) 대표전화 063-454-4000 (정규업무시간 외 당직실 연결)

군산시 누리집(홈페이지)은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스북  공유 유튜브 공유 인스타 공유 블로그 공유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웹 접근성 우수사이트 인증마크(WA인증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