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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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임피면
작성일24.12.19
조회수11
★(신구대조표)청년농업인(청년창업형후계농업경영인)영농정착지원사업시행지침.hwp (파일크기: 73 kb, 다운로드 : 5회) 미리보기
★(배포용)2025년청년농업인(청년창업형후계농업경영인)영농정착지원사업시행지침.hwp (파일크기: 219 kb, 다운로드 : 3회) 미리보기
❍ 신청기간 : ~ 2025. 2. 3.(금)까지
❍ 신청자격
1. 연 령 :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50세 미만
- 2025년도 사업신청가능 연령 : 1975.1.1. ~ 2007.12.31.출생자
2. 영농경력 : 독립경영 3년 이하(독립경영 예정자 포함)
3. 병 역 : 병역필 또는 병역 면제자
4. 거 주 지 : 사업을 신청하는 시.군에 실제거주(주민등록 포함)
❍ 신청방법 : 농림사업정보시스템(www.agrix.go.kr) 홈페이지 개별접수
❍ 접수서류
- 필수 : 신청서 및 영농계획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병적증명서, 사업자등록사실증명원
- 기타 구비서류는 신청자 본인이 해당될 시 증빙자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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