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24-08-29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작성자 농촌지원과
작성일19.10.20
조회수1653
2020년전통식품체험시설지원사업시행지침및구비서류.hwp (파일크기: 81 kb, 다운로드 : 287회) 미리보기
잊혀져 가는 우리 고유의 전통식품 및 전통주 제조법을 재현하여 방문객들에게 체험하게
함으로써 우리 전통식문화의 계승·발전과 전통식품 및 전통주의 소비저변 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2020년「전통식품 체험시설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사업신청 바랍니다.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년 1월 ~12월
○
사업대상 :
전통식품(전통주포함)
등을 직접 제조·판매하는 업체(수산분야 제외)
- (전통식품)
한과류,
장류,
김치류,
다류 등 전통식품 제조업체
- (전 통 주)
발효주(탁주,
약주,
청주,
과실주),
증류주(증류식소주,
일반증류주,
리큐르)
및 기타주류 제조업체
○
사 업 량 :
4개소(전라북도)
○
사 업 비 :
800백만원(도비 400,
시비 160,
자부담 240)
-
개소당 사업비 :
200백만원(도비 50%,
시비 20%,
자부담 30%)
○ 사업내용
-
우리 고유의 전통식품 제조법을 재현하고,
직접 체험함으로써 올바른 전통 식문화를 계 승·발전시킬 수 있는 체험장,
판매장 설치 지원(체험에 필요한 기기,
물품구입비 포함)
※ 신청불가 : 제조·생산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 신청기간
: ~ 2019. 11. 15.(금)
-
사업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군산시농업기술센처 농촌지원과 방문제출(11.15일 한)
□ 신청문의 : 군산시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식품가공계(454-5253)
자세한내용을 붙임문서
참조바랍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