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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2025년 4분기 군산항 화물유치 지원금 신청 안내(화주)

작성자 항만해양과

작성일25.11.10

조회수6063

첨부파일

군산항 화물유치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컨테이너화물 처리실적에 따른 화물유치지원금을 지급하고자 하오니, 해당되는 화주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원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해당기간 : ‘25. 8. 1. ~ 10. 31.(3개월간)

     '25년 1~3분기('24. 11. 1. ~ '25. 7. 31.) 기간 내 미신청분 신청 가능

  2. 신청대상 

    - 군산항을 이용하여 컨테이너화물을 수출입하는 화주

    - 해당기간 처리 물동량 20TEU 이상인 업체 

  3. 신청금액 : TEU당 10천원

  4. 접수기한 : ‘25. 11. 21.(금)까지

   ※ 접수기한 엄수 바람(예산집행에 따른 행정절차 관련)

  5. 제출서류 : 지원사업비신청서, 화물유치지원금신청내역서, 선하증권사본, 수출입신고필증사본(또는 보세운송신고필증), 사업자등록증사본, 입금계좌사본

    ※ '군산항 화물유치 지원사업 만족도 조사' 설문지 필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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