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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2026년 군산시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주택행정과

작성일26.06.15

조회수8562

첨부파일

2026년 군산시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안내

 

2026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공고문을 참고하시어 해당되시는 분은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 군산시 소재 동일 주소 대상 주택에 거주하는 신혼부부

  -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 7년이내 및 부부 모두 군산시 주민등록

  - 신청일 기준 전국 기준 1주택(주택구입) 또는 무주택(전세)

  -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로 금융권에서 주택자금 대출을 받은 자

 

2.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3. 대상주택 : 전용면적 85이하인 주거용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 주택 매입가액 5억원,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 주택거래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모두 일치하는 주택

 

4. 지원내용 : 주거자금 대출잔액의 금리 2%에 해당하는 금액

   - 연 최대 300만원(250,000) 이내

   - 지원횟수 : 3(36개월)간 신청 가능 *1자녀 4, 2자녀 이상 5

   - 본인 부담금리가 연 1.0% 이하인 경우 최저 연 1.0% 본인부담금리 적용

 

5. 지급시기 : 신청 후 반기별(6월 말, 12월말) 기준으로 8, 12월 지급

 

6. 신청방법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7. 신청기간 : 2026. 7. 1.() ~ 7. 20.(월) *접수기한 연장

 

8. 신청서류 : 공고문 참조

 

9. 문 의 처 : 063-454-4242(군산시청 주택행정과)

 

신청서식 및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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