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군산시자원봉사센터 공고 제2014 - 3호
(사)군산시자원봉사센터 센터장 채용 공고
「사단법인 군산시자원봉사센터」에서 우리 시 자원봉사 문화 확산 및 활성화를 선도할 수 있는 역량과 지식을 갖춘 센터장을 다음과 같이 채용하고자 합니다.
2014년 12월 29일
사단법인 군산시자원봉사센터 이사장
1. 채용분야
❍ 직 급 : (사)군산시자원봉사센터장(1명)
❍ 임기 및 근무형태, 보수
- 임 기 : 3년, 근무형태 : 비상근
- 보 수 : 활동비 월1,800,000원
2. 채용방법 : 서류심사(1차) + 면접심사(2차)
※ 면접심사는 서류검토 결과 적합자에 한함
3. 자격기준
가. 공통요건
❍ 공고일 현재 군산시에 거주하고,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서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62세 이하의 자 (적용 기준일 : 공고일 현재)
나. 기타조건 -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춘 자
❍ 대학교의 자원봉사 관련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3년이상 재 직한 자
❍ 자원봉사단체・자원봉사센터 또는 사회복지기관・시설・학교・기업에서 자원봉사 관리업무에 5년이상 종사한 자
❍ 5급 이상 퇴직공무원으로서 자원봉사업무 또는 사회복지 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자원봉사 관련 시민사회단체에서 임원으로 10년이상 활동한 자
※ 적용 기준일 : 공고일 현재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결격사유)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자원봉사관련학과는 사회복지학, 사회사업학, 지역개발학, 사회학,행정학으로 함
4. 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접수
- 공고기간 : 2014. 12. 29 ~ 2015. 01. 05(8일간, 휴일포함)
- 접수기간 : 2015. 01. 06 ~ 2015. 01. 07(2일간) 09:00 ~ 18:00
- 접 수 처 : 사단법인 군산시자원봉사센터
- 접수방법 : 본인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 사용
나. 제출서류
- 응시원서 및 이력서 각 1부(출력 및 다운로드), 반명함판 사진 2매
- 자기소개서 1부(A4 3매 이내, 15포인트)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 경력증명서(상훈 포함), 졸업증명서, 학위증 사본 각 1부.
- 자격증 및 면허증 사본 각 1부(해당자에 한함)
- 직무수행계획서 1부(A4 5매정도)
- 최근 3년간 자원봉사활동 실적확인서 1부.
5. 심사 및 발표
가. 서류검토(자체검토)
- 일 시 : 2015. 01. 08(목)
- 결과발표 : 2015. 01. 08(개별 연락)
나. 서류 및 면접심사
- 일 시 : 2015. 01. 09(금) 14:30 ※ 장소 추후 개별 연락
- 대 상 : 서류검토 결과 적합자에 한하여 항목별 배점심사
다. 최종합격자 발표
- 일 시 : 2015. 01. 20(화)
- 방 법 : 개별통지 및 홈페이지(군산시청, 자원봉사센터) 공고
6. 응시자 유의사항
-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별도 공지함
-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자격미달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 공고문의 내용이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경우 변경사항에 대하여 군산시청 및 군산시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에 공고함
- 최종 합격자가 발표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채용포기, 합격취소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된 경우 합격기준에 적합한 자 중에서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군산시자원봉사센터(☎063-451-1365, 461-136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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