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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소식

맹견소유자 안전조치 및 보험가입 등 의무사항 알림

작성자 임피면

작성일21.02.01

조회수6071

첨부파일

다운받기 210128최지-붙)맹견소유자안내사항.pdf (파일크기: 98 kb, 다운로드 : 469회) 미리보기

맹견소유자 의무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어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맹견의 종류 및 소유자 의무사항

   ○ 맹견종류 :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과 그 잡종의 개

○ 맹견과 동반 외출 시 목줄∙입마개 등 반드시 착용

○ 매년 3시간 이상 안전한 사육∙관리에 관한 의무교육 이수(온라인)

○ ‘21.2월부터 맹견소유자의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 기존 맹견소유자는 ’21.2.12까지 가입완료 해야함.

○ 의무사항 위반 시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붙임 맹견소유자 안내사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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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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