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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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임피면
작성일21.02.19
조회수1475
210218이배-1)2102182021년농장출입구자동소독기설치지원사업추진계획.hwp (파일크기: 71 kb, 다운로드 : 271회) 미리보기
210218이배-2)2102182021년농장출입구자동소독기설치지원사업신청서.hwp (파일크기: 67 kb, 다운로드 : 230회) 미리보기
농장출입구 자동소독기 설치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진하니, 사업희망대상자께서는 신청서 양식에 의거 ‘21.02.24.(수)까지 기일 엄수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내용 : 농장입구 차량소독용 고정형 자동소독설비 설치 지원
사업기간 : ‘21. 2. ~ 12.
사 업 량 : 2개소
사 업 비 : 8,000천원(도비 1200, 시비 2800, 자담 4000)
◌ 재원비율 : 보조 50%(도 15%, 시 35%), 자담 50%
◌ 지원한도 : 4,000원/개소(보조 2,000원)
※ 부가세 및 지원한도 초과분은 자부담으로 추진
지원대상 : 관내 축산농가(상세 내역은 붙임 참조)
진행절차 : 신청·접수(2월) ⇒ 사업량 및 보조 결정(3월) ⇒ 사업 추진 확인 및 보조금 지급(6월)
알림사항
◌ 신청서 제출시 견적서 반드시 첨부
◌ 견적서 작성시 첨부한 장비(시설) 세부설치기준 참조
붙임 1. 농장출입구 자동소독기 설치지원사업 추진계획.
2. 농장출입구 자동소독기 설치지원사업 신청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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