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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소식

퇴비 부숙도 계도기간 종료 안내 (454-5914)

작성자 임피면

작성일21.03.10

조회수6538

첨부파일


퇴비부숙도 시행(‘20.3.25.)이 1년동안 계도기간을 거쳐

 2021년 3월 25일부터는 퇴비부숙도 기준 미준수시 과태료가 부과됨을안내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➀ 퇴비를 살포하려는 농가는 퇴비 부숙도 검사를 받길 바랍니다.

➁ 전량위탁농가와 소규모 농가(10두 미만) 외 농업기술센터에서 부숙도 검사를 받길 바랍니다.

➂ 부숙도 결과가 필요한 농가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검사를 받길 바랍니다.

➃ 2021년 3월 25일부터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가 시행되오니 부숙도 검사를 받길 바랍니다.

 

  

※ 퇴비 부숙도 의무검사 제외 대상

가. 신고규모 미만 배출시설

나. 1일 300kg 미만 가축분뇨 배출시설

다. 분뇨 전량 위탁 처리 농가

구 분

소

젖소

돼지

신고규모 미만 배출시설 면적(두수)

100㎡(약 10두)

100㎡(약 10두)

50㎡(약 63두)

1일 300kg미만 가축분뇨 배출시설 면적(두수)

264㎡(약 22두)

120㎡(약 12두)

161㎡(약115두)

3. 축종별 생산자단체장께서는 농가들에게 퇴비 부숙도 기준 및 부숙도 검사요령 등을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부숙도 검사 요령 – 육안판별법(붙임1)에 따라 자체 평가 후 검사용 시료채취 방법(붙임2)과

같이 채취한 뒤, 농업기술센터 과학영농종합분석실(운회길 32)로 검사 요청

붙임 1. 퇴비 부숙도 육안판별법 1부.

        2. 퇴비 부숙도 검사용 시료채취 방법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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