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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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임피면
작성일21.03.23
조회수1230
210323정책과-2)20210322홈쇼핑입점신청서(서식).hwp (파일크기: 47 kb, 다운로드 : 220회) 미리보기
210323정책과-1)20210322코로나19대응공영홈쇼핑연계판로지원사업입점농가모집(안).hwp (파일크기: 86 kb, 다운로드 : 250회) 미리보기
코로나19 지속으로 인해 소비가 위축되어 판로에 어려움이 있는 농업인(단체) 대상으로 판로확보 및 매출증대를 위해 공영홈쇼핑 입점지원을 하고자 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농업인 및 단체에서는 붙임 2 서식에 의거 2021.03.29.(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
가. 지원내용 : 방송송출료 지원
- 자부담 : 판매수수료(매출액의 8%), 벤더 수수료(매출액의 3%), 배송료, 동영상 제작비용 등
* 벤더 : (주)농협경제지주(단, 벤더 통한 홈쇼핑 입점 여부는 농가 선택사항)
나. 지원대상 : 정부, 지자체 및 농협에서 추천하는 농업인(단체)
- 우대사항 : 영세농(여성,청년, 고령, 사회적 기업 등)
붙임 1. 코로나19 대응 공영홈쇼핑 연계 판로지원사업 입점농가 모집(안) 1부.
2. 홈쇼핑 입점 신청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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