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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소식

2021년 영농도우미 농가부담금 지원 사업 안내 (농협에 문의 및 신청)

작성자 임피면

작성일21.04.12

조회수2624

1. 목 적

사고질병농가에 영농도우미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영농활동으로 농가소득 증대와 기초적인 가정생활 유지 도

6. 영농도우미 신청

영농도우미 이용을 원하는 농업경영체는 영농도우미 이용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거주지 지역농협에 신청

* 진단서(상해진단 시), ·퇴원확인서(상해 및 질병입원시), 의사소견서(신청기간이 지난 경우), 진료기록 및 중증질환 코드 포함된 처방서, 통원치료 확인서(4대 중증질환), 교육신청서 등 지원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이어야 함

* 증빙서류는 진단일자, 퇴원, 치료종료, 교육수료 후 1개월 이내 제출해야 함

** (전화신청 시) 농협담당자가 이용신청서를 작성.접수하고 증빙서류 추후 확보

신청 기간 및 도우미 지원기간

항목

신청기간 및 도우미 지원기간

도우미 지원일수

진단 시

진단기간 내 또는 진단기간 후 60일 이내

최대 10

(법정감염병 최대 14)

입원 시

입원 중 또는 퇴원 후 60일 이내

통원치료 시

통원치료 기간 중 또는 통원치료 후 60일 이내

최대 10

격리 시

자가격리 기간 중 또는 격리해제 후 30일 이내

최대 14

교육참여 시

교육시작 전 10일부터 교육종료 후 30일 이내

교육참여 일수

(최대 10)

*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기간이 지난 경우 영농활동 가능 여부에 대한 의사소견서 제출로 지원가능하나, 신청 종료 시점으로부터 6개월 이내로 한정함

* 가사일이나 농장청소나 농자재 정리 등의 허드렛일 처리를 위해 영농도우미를 파견할 수 없음

영농도우미 신청 제외 대상

농업인이 아닌 가족이 사고를 당했거나 질병이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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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북특자도에서 우유바우처 시범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진하고자 하오니 사업 대상자(수혜자)에게 홍보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 업 명 : 2024년 우유바우처 시범사업 및 학교우유급식(우유바우처) 확대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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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4년 농식품바우처시범사업 신청 안내를 위한 홍보물(안)을 붙임과 같이 첨부하였으니, 수혜대상자가 신청하여 지원받을 있도록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지원대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3. 문의전화 :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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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 업 명 : 2024년 양봉기자재 지원사업나. 신청기간 : ~ 2024.2.23.(금)다. 신청방법 : 농지소재지 주민센터라. 신청대상 : 양봉경영체 등록 양봉농가마. 지원내용 : 각종 기자재 및 꿀벌입식비용 지원바. 지원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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