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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소식

2021년 영농도우미 농가부담금 지원 사업 안내 (농협에 문의 및 신청)

작성자 임피면

작성일21.04.12

조회수6966

1. 목 적

○ 사고・질병농가에 영농도우미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영농활동으로 농가소득 증대와 기초적인 가정생활 유지 도모

6. 영농도우미 신청

○ 영농도우미 이용을 원하는 농업경영체는 「영농도우미 이용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거주지 지역농협에 신청

* 진단서(상해진단 시), 입·퇴원확인서(상해 및 질병입원시), 의사소견서(신청기간이 지난 경우), 진료기록 및 중증질환 코드 포함된 처방서, 통원치료 확인서(4대 중증질환), 교육신청서 등 지원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이어야 함

* 증빙서류는 진단일자, 퇴원, 치료종료, 교육수료 후 1개월 이내 제출해야 함

** (전화신청 시) 농협담당자가 이용신청서를 작성.접수하고 증빙서류 추후 확보

○ 신청 기간 및 도우미 지원기간

항목

신청기간 및 도우미 지원기간

도우미 지원일수

진단 시

진단기간 내 또는 진단기간 후 60일 이내

최대 10일

(법정감염병 최대 14일)

입원 시

입원 중 또는 퇴원 후 60일 이내

통원치료 시

통원치료 기간 중 또는 통원치료 후 60일 이내

최대 10일

격리 시

자가격리 기간 중 또는 격리해제 후 30일 이내

최대 14일

교육참여 시

교육시작 전 10일부터 교육종료 후 30일 이내

교육참여 일수

(최대 10일)

*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기간이 지난 경우 영농활동 가능 여부에 대한 의사소견서 제출로 지원가능하나, 신청 종료 시점으로부터 6개월 이내로 한정함

* 가사일이나 농장청소나 농자재 정리 등의 허드렛일 처리를 위해 영농도우미를 파견할 수 없음

영농도우미 신청 제외 대상

○ 농업인이 아닌 가족이 사고를 당했거나 질병이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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