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22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작성자 나포면
작성일21.04.29
조회수1074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질병관리청은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 차단을 위해 작성하는 수기명부의 휴대전화번호 유출로 인한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수기명부에 휴대전화번호 대신 작성할 수 있는 '개인안심번호'를 도입하여 '21년 2월 19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