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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소식

지하수 미등록시설 자진신고 기간 운영 안내

작성자 구암동

작성일21.08.25

조회수6290

첨부파일

❍ 신고기간 : 2021. 7. 1.(목) ~ 2022. 6. 30.(목) (1년)

❍ 신고대상 :

    가. 「지하수법」 제7조에 따른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 (허가시설)

    나. 「지하수법」 제8조에 따른 지하수 개발·이용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 (신고시설)

❍ 내 용 : 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 시 벌칙·과태료 면제

❍ 신고방법 : 군산시청 하수과(8층) 방문 신청

❍ 신고서류

구분

허가시설

신고시설

생활용수·공업용수

∙1일 양수능력 100톤 초과

∙토출관직경 40mm 초과

∙1일 양수능력 100톤 이하

∙토출관직경 40mm 이하

농·어업 용수

∙1일 양수능력 150톤 초과

∙토출관직경 50mm 초과

∙1일 양수능력 150톤 이하

∙토출관직경 50mm 이하

제출서식

∙지하수개발·이용허가신청서 (‘지하수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지하수개발·이용신고서

(‘지하수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

구비서류

∙지하수영향조사서

∙토지 사용·수익 권리 증명서류

∙원상복구계획서

∙토지 사용·수익 권리 증명서류

∙원상복구계획서

❍ 문 의 : 하수과 하수행정계(☎454-54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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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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