흐림24.0℃미세먼지농도 좋음 26㎍/㎥ 2026-06-22 현재

읍면동소식

2021년 하반기 군산 로컬푸드 인증 및 직매장 출하자 교육 알림 안내

작성자 임피면

작성일21.10.26

조회수4701

첨부파일

1. 우리시는 로컬푸드의 안정적인 생산과 소비체계를 확보하고 먹거리를 통한 지역경제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하여

   로컬푸드 인증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군산 로컬푸드 인증 및 직매장 출하자 교육을 추진하고자 하오니, 로컬푸드 출하농가나 희망 농업인분께서는

   2021. 11. 3.(수)까지 면사무소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기간 : 2021. 10. 26. ~ 11. 3.(7일간)

   나. 신청대상 : 로컬푸드직매장 출하(예정) 농업인 등

   다. 신청방법 : 읍면동사무소 산업계

      * 농지소재지 기준으로 접수, 주요 농지가 속한 1개 읍면동에 신청

   라. 교육기간 : 2021. 11. 16. ~ 11. 30(예정) [기간중 1회, 3시간]

   마. 교육장소 : 농업인회관 1층 강당

   바. 기타사항 : 횟수별 농업인 50명 이내 신청, 해당 일시 추후 안내

     * 로컬푸드직매장 출하 및 로컬푸드 인증 신청 전 의무교육 이수해야함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제 4 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읍면동소식"저작물은 "공공누리 제 4 유형"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제 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 공공누리 마크를 클릭하시면 상세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19-07-22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보만족도조사

군산시알림

2024년 귀농인 주거 및 영농기반 지원사업 신청 안내 1. 사업기간 : 2024. 3월 ~ 12월2. 접수기간 : 2024. 2. 15.(목) ~ 2. 29.(목)3. 대상사업 : 2개사업(귀농인 주거기반 조성 지원사업 외 1개 사
시정소식 | 24.02.15
축산물 수출 판로 확대 및 신규 해외시장 개척으로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에서는 수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업 신청 희망자를 공모하오니, 지침을 참고하시어 희망하시는 사업참여 희망자께서는 '24. 2. 2
시정소식 | 24.02.15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면제대상 단순 집행적 업무고시를 위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의견이 있는 경우 2024. 3. 4.(월)까지 의견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사항 - 예 고 명
시정소식 | 24.02.14
군산시에서 근무할 지방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채용하고자 합니다.   ○ 채용분야 및 인원   - 노무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나급) : 1명   - 특수교육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 : 3명   - 토양 (지방농업서기-일반임기제
시험/채용 | 22.02.11
군산시농업기술센터 농기계임대사업소 지원 및 수리보조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채용인원 : 1명(남) 2. 공고 및 원서 접수 기간 : 2022. 2. 10. ~ 2022. 2. 18.(9일간, 근무시간 0
시험/채용 | 22.02.10
월명실내체육관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1. 채용인원 : 15명2. 접수기간 : 2022. 2. 8(화) ~ 2. 10(목) 18:00까지3. 접수장소 : 군산시청 행정지원과 인사
시험/채용 | 22.02.07
2025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수기·캐릭터 공모전 홍보□ 공모전 개요 ○ 공모기간 : 2025. 3. 24.(월) ~ 5. 19.(월) ○ 공모분야 : ①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및 활동수기 ②아이돌봄서비스 홍보캐릭터 ※ 캐릭터 부문은 아이
읍면동소식 | 25.04.02
「군산시 이ㆍ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제3조에 따라 조촌동 통장을 선발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모집대상 : 52, 54통(각 1명) 2. 공고기간 : 2025. 4. 2.(수) ~ 4. 18.(금) 3. 공고내용 : 붙임
읍면동소식 | 25.04.02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와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주민등록 사실조사 거주불명자를 직권말소 후 조치 결과를 2025.4.1.~
읍면동소식 | 25.04.01
행사일정표(9. 2. 월)_수정
행사일정표 | 24.09.01
주간행사계획(9.2~9.8.)_예정
행사일정표 | 24.09.01
행사일정표(8. 30. 금)_수정
행사일정표 | 24.08.29
상단(TOP)으로 이동

[54078]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군산시청) 대표전화 063-454-4000 (정규업무시간 외 당직실 연결)

군산시 누리집(홈페이지)은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스북  공유 유튜브 공유 인스타 공유 블로그 공유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웹 접근성 우수사이트 인증마크(WA인증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