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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소식

2022년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접수 안내

작성자 신풍동

작성일22.01.27

조회수4770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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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20191213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전라북도 내에 주소와 농·어업경영체를 두고 농·어업에 종사하는 농어가

지원금액 : 농어가당 연 60만원

지원방법 : 1회 지역화폐 일괄지급

신청기간 : 2022. 2. 1. ~ 2022. 4. 28.

신청장소 : 주민등록주소지 읍동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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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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