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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소식

지하수 미등록시설 자진신고 운영 홍보

작성자 삼학동

작성일22.03.22

조회수5177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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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수도사업소 하수과 공고 제2021- 6

미등록 지하수 시설 개발·이용자 자진신고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 운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자진신고 기간을 공고합니다.

2021714

군 산 시 장

1. 자진신고기간 : 202171~ 2022630(1)

 

2. 자진신고대상

. 지하수법7조에 따른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 (허가시설)

. 지하수법8조에 따른 지하수 개발·이용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 (신고시설)

 

3. 자진신고방법

. 신고기관 : 군산시청 하수과(8)

. 신고서류 : 다음 해당 서류를 작성하여 신청

구분

허가시설

신고시설

생활용수·공업용수

1일 양수능력 100톤 초과

토출관직경 40mm 초과

1일 양수능력 100톤 이하

토출관직경 40mm 이하

·어업 용수

1일 양수능력 150톤 초과

토출관직경 50mm 초과

1일 양수능력 150톤 이하

토출관직경 50mm 이하

제출서식

지하수개발·이용허가신청서 (‘지하수 시행규칙별지 제2호 서식)

지하수개발·이용신고서

(‘지하수 시행규칙별지 제7호 서식)

구비서류

지하수영향조사서

토지 사용·수익 권리 증명서류

원상복구계획서

토지 사용·수익 권리 증명서류

원상복구계획서

4. 자진신고자 혜택

. 지하수법37조 제1호 및 제38(37조제1호 관련), 391호에 따른 지하수 개발·이용자의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과태료 면제

구분

위반내용

벌칙과태료

지하수법7조 제1항에 따른 조치(허가시설)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37조제1)

지하수법8조 제1항에 따른 조치

(신고시설)

지하수 개발·이용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9조제1)

. 이행보증금 면제

. 준공신고시 수질검사서 제출면제

5. 자진신고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

자진신고기간 종료 이후 지하수법에 따라 신고·허가를 득하지 않고 지하수시설을 개발·이용하는 자에게는 형사처벌, 과태료 등 법령상 벌칙이 엄정히 적용됨

6. 기타 문의사항

군산시청 하수과 하수행정계()063-454-54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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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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