흐림16.0℃미세먼지농도 좋음 16㎍/㎥ 2026-09-29 현재

읍면동소식

지하수 미등록시설 자진신고 운영 홍보

작성자 삼학동

작성일22.03.22

조회수6180

첨부파일

다운받기 지하수미등록시설자진신고홍보전단지.pdf (파일크기: 168 kb, 다운로드 : 512회) 미리보기

군산시 수도사업소 하수과 공고 제2021- 6호

미등록 지하수 시설 개발·이용자 자진신고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 운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자진신고 기간을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14일

군 산 시 장

1. 자진신고기간 : 2021년 7월 1일 ~ 2022년 6월 30일(1년)

 

2. 자진신고대상

가. 「지하수법」 제7조에 따른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 (허가시설)

나. 「지하수법」 제8조에 따른 지하수 개발·이용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 (신고시설)

 

3. 자진신고방법

가. 신고기관 : 군산시청 하수과(8층)

나. 신고서류 : 다음 해당 서류를 작성하여 신청

구분

허가시설

신고시설

생활용수·공업용수

∙1일 양수능력 100톤 초과

∙토출관직경 40mm 초과

∙1일 양수능력 100톤 이하

∙토출관직경 40mm 이하

농·어업 용수

∙1일 양수능력 150톤 초과

∙토출관직경 50mm 초과

∙1일 양수능력 150톤 이하

∙토출관직경 50mm 이하

제출서식

∙지하수개발·이용허가신청서 (‘지하수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지하수개발·이용신고서

(‘지하수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

구비서류

∙지하수영향조사서

∙토지 사용·수익 권리 증명서류

∙원상복구계획서

∙토지 사용·수익 권리 증명서류

∙원상복구계획서

4. 자진신고자 혜택

가. 「지하수법」 제37조 제1호 및 제38조(제37조제1호 관련), 제39조 제1호에 따른 지하수 개발·이용자의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과태료 면제

구분

위반내용

벌칙‧과태료

「지하수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조치(허가시설)

‧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제37조제1호)

「지하수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조치

(신고시설)

‧ 지하수 개발·이용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39조제1호)

나. 이행보증금 면제

다. 준공신고시 수질검사서 제출면제

5. 자진신고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

자진신고기간 종료 이후 「지하수법」 에 따라 신고·허가를 득하지 않고 지하수시설을 개발·이용하는 자에게는 형사처벌, 과태료 등 법령상 벌칙이 엄정히 적용됨

6. 기타 문의사항

군산시청 하수과 하수행정계(☎)063-454-5453~5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제 4 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읍면동소식"저작물은 "공공누리 제 4 유형"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제 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 공공누리 마크를 클릭하시면 상세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19-07-22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보만족도조사

군산시알림

2024년 1월 1일 기준 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요령 안내1. 2024년 1월 1일 기준 주택가격 열람가. 기 준 일 : 2024년 1월 1일나. 주 택 수 : 개별주택 28,653호, 공동주택 89,375호다. 공시사항 : 주택
시정소식 | 24.04.29
2024년 5월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시점에 맞춰① 방역조치 ② 의료지원 ③ 감시·대응 체계 조정 추진됨을 알려드립니다. - 5월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 '경계(3단계)' → '관심(1단계)'으로 하향- 격리 권고,
시정소식 | 24.04.22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시험연구계 기간제 근로자 모집 공고를 붙임과 같이 시행합니다.
시험/채용 | 21.02.16
군산시에서 근무할 지방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채용하고자합니다. ○ 채용분야 및 인원 - 문화재활용 전문 (지방행정주사-일반임기제) : 1명 - 농산물가공 전문 (지방농업주사보-일반임기제) : 1명 - 특수교육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시험/채용 | 21.02.10
군산시농업기술센터 농기계임대사업소 수리보조 기간제 근로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채용인원 : 3명(남) 2. 공고 및 접수기간 : 2021. 2. 8. ~ 2021. 2. 16. - 5일간 3. 원서 접수처 : 농
시험/채용 | 21.02.08
2025년 유해 야생동물 기피제 지원사업 신청.접수 ○ 사 업 비 : 1,500천원(도 450, 시 1,050 자부담 40% 별도)○ 지원대상 : 군산시에 경작지를 두며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 우려가 있는
읍면동소식 | 25.01.21
2025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홍보 ○ 사 업 비 : 7,200천원(국3,600 도1,200 시2,400 자부담 40% 별도)○ 접수기간 : 2025. 2. 3.(월) ~ 3. 31.(월)○ 접수장소 : 군산시청 환경
읍면동소식 | 25.01.21
2025년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신청.접수 안내 - 사업기간 : 연중(예산소진 시 접수마감)- 사 업 비 : 25백만원(도 0.7 시 24.3) - 지원대상 : 야생동물에 의해 농작물 및 산림작물의 피해를 입은 실경작 농
읍면동소식 | 25.01.21
행사일정표(11. 21. 목)
행사일정표 | 24.11.20
행사일정표(11. 20. 수)
행사일정표 | 24.11.19
행사일정표(11. 19. 화)
행사일정표 | 24.11.19
상단(TOP)으로 이동

[54078]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군산시청) 대표전화 063-454-4000 (정규업무시간 외 당직실 연결)

군산시 누리집(홈페이지)은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스북  공유 유튜브 공유 인스타 공유 블로그 공유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웹 접근성 우수사이트 인증마크(WA인증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