맑음15.0℃미세먼지농도 좋음 25㎍/㎥ 2026-10-07 현재

읍면동소식

지하수 미등록시설 자진신고 운영 홍보

작성자 삼학동

작성일22.03.22

조회수6213

첨부파일

다운받기 지하수미등록시설자진신고홍보전단지.pdf (파일크기: 168 kb, 다운로드 : 519회) 미리보기

군산시 수도사업소 하수과 공고 제2021- 6호

미등록 지하수 시설 개발·이용자 자진신고

미등록 지하수시설 자진신고 운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자진신고 기간을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14일

군 산 시 장

1. 자진신고기간 : 2021년 7월 1일 ~ 2022년 6월 30일(1년)

 

2. 자진신고대상

가. 「지하수법」 제7조에 따른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 (허가시설)

나. 「지하수법」 제8조에 따른 지하수 개발·이용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 (신고시설)

 

3. 자진신고방법

가. 신고기관 : 군산시청 하수과(8층)

나. 신고서류 : 다음 해당 서류를 작성하여 신청

구분

허가시설

신고시설

생활용수·공업용수

∙1일 양수능력 100톤 초과

∙토출관직경 40mm 초과

∙1일 양수능력 100톤 이하

∙토출관직경 40mm 이하

농·어업 용수

∙1일 양수능력 150톤 초과

∙토출관직경 50mm 초과

∙1일 양수능력 150톤 이하

∙토출관직경 50mm 이하

제출서식

∙지하수개발·이용허가신청서 (‘지하수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지하수개발·이용신고서

(‘지하수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

구비서류

∙지하수영향조사서

∙토지 사용·수익 권리 증명서류

∙원상복구계획서

∙토지 사용·수익 권리 증명서류

∙원상복구계획서

4. 자진신고자 혜택

가. 「지하수법」 제37조 제1호 및 제38조(제37조제1호 관련), 제39조 제1호에 따른 지하수 개발·이용자의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과태료 면제

구분

위반내용

벌칙‧과태료

「지하수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조치(허가시설)

‧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제37조제1호)

「지하수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조치

(신고시설)

‧ 지하수 개발·이용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39조제1호)

나. 이행보증금 면제

다. 준공신고시 수질검사서 제출면제

5. 자진신고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

자진신고기간 종료 이후 「지하수법」 에 따라 신고·허가를 득하지 않고 지하수시설을 개발·이용하는 자에게는 형사처벌, 과태료 등 법령상 벌칙이 엄정히 적용됨

6. 기타 문의사항

군산시청 하수과 하수행정계(☎)063-454-5453~5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제 4 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읍면동소식"저작물은 "공공누리 제 4 유형"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제 4 유형: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출처표시
  •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 공공누리 마크를 클릭하시면 상세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19-07-22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정보만족도조사

군산시알림

군산시농어촌종합지원센터에서 2024년 마을리더역량강화교육 대상자를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문의사항 063-443-5431
시정소식 | 24.04.03
"군산시와 함께하는 육아!"2025 군산시 인구정책 가이드북이 발간되었습니다.임신, 출산, 육아, 고용과 관련된 유용한 정보가 수록되어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첨부파일 다운) [수록내용] 1. 함께준비하는 임신과 출산 (임신,
시정소식 | 24.04.03
군산항 화물유치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특송화물 처리실적에 따른 화물유치지원금을 지급하고자 하오니, 해당되는 특송업체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원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해당기간 : ‘23. 11. 1. ~ '24. 1. 31.(3개월
시정소식 | 24.04.02
군산시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 주거안정 지원센터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 1. 공고기간 : 2020. 12. 7. ~ 2020. 12. 21.2.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3. 채용인원 : 4명 - 주택관리사1, 기계/설비분야1, 전기분
시험/채용 | 20.12.07
군산시생활문화예술동호회 사업인력 채용공고 군산시생활문화예술동호회에서는「생활문화예술동호회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직원을 붙임과 같이 공개모집하니 전문성과 역량을 지닌 문화 인력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2020년 12월 7일군산시생활문화
시험/채용 | 20.12.07
군산시에서 근무할 지방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채용하고자합니다. ○ 채용분야 및 인원 : 공연장운영(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 1명 ○ 접수기간 : 2020. 12. 15(화) ~ 12. 17(목) (09:00 ~ 18:00) ○
시험/채용 | 20.12.04
❍ 신청기간 : ~ 2025. 2. 7.까지 ❍ 지원대상 : 1개 동아리 당 만 45세 미만 청년농업인 8~12명*으로 구성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예비농업인(영농희망자, 농업계 관련 학교(학과) 재학생 및 졸업생). 동아리 구성
읍면동소식 | 25.01.13
❍ 신청기간 : ~ 2025. 2. 14.(금)까지 ❍ 신청장소 : 해당 읍면행정복지센터 ❍ 지원대상 :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어업인(겸업 농어업인 포함) ※임신 4개월 이후에 발생한 유산·조산·사산의 경우도 출산에 포함 - 농어
읍면동소식 | 25.01.13
❍ 신청기간 : ~ 2025. 1. 31.까지 ❍ 지원대상 - 연령 :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40세 이상 ~ 만 45세 미만 ※ 2025년 사업신청 가능 연령 : 1980. 1. 1. ~ 1984. 12. 31. 출생자 - 독립 영
읍면동소식 | 25.01.13
행사일정표(11. 8. 금)_수정
행사일정표 | 24.11.07
행사일정표(11. 7. 목)
행사일정표 | 24.11.06
행사일정표(11. 6. 수)
행사일정표 | 24.11.04
상단(TOP)으로 이동

[54078]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시청로 17 (조촌동, 군산시청) 대표전화 063-454-4000 (정규업무시간 외 당직실 연결)

군산시 누리집(홈페이지)은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페이스북  공유 유튜브 공유 인스타 공유 블로그 공유 (사)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 웹 접근성 우수사이트 인증마크(WA인증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