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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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임피면
작성일22.06.24
조회수1160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 및 유실·유기동물 발생 예방을 위하여 2022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 운영기간 : 2022. 7. 1. ~ 2022. 8. 31.
◎ 운영내용
- 자진신고 기간 동물등록 미이행(미등록, 변경사항 미신고) 시정 시 과태료 면제
- 자진신고 기간 이후(9월) 집중단속 실시
동 물 등 록 제
동물등록은 반려견주라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 등록대상동물 : 주택·준주택 및 그 외의 장소에서 사육하는 2개월령 이상 반려견
○ 동물등록 방식
-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마이크로칩) 삽입(주사)
-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
○ 동물등록 방법 : 군산시 동물등록 대행기관에 동물과 동반 방문하여 동물에게 무선식별장치
시술 또는 부착 후 동물등록 신청서 작성 제출
※ 동물등록 대행기관 목록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에서 확인 가능
○ 동물등록 변경신고 대상 및 방법
변경정보
신고주체
신고기한
제출서류
변경신고 방법
대행기관
방문 신고
온라인
변경 신고
소유자
바뀐 소유자
30일 이내
동물등록증
O
X
소유자의
주소
현재 소유자
30일 이내
동물등록증
O
O
소유자의
전화번호
30일 이내
동물등록증
O
O
동물분실
10일 이내
동물등록증
O
O
동물을
되찾은 경우
30일 이내
동물등록증
O
O
동물사망
30일 이내
동물등록증,
폐사증명서류 또는 경위서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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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변경신고 :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 소유자(신청자) 명의 회원가입 후 My Page에서 정보 변경○ 동물등록 자진신고 운영 기간 : 2022. 7. 1 ~ 8. 31 까지
※ 자진신고 기간 동물등록 미이행(미등록, 변경사항 미신고) 시정 시 과태료 면제
○ 동물등록 집중단속 운영 기간 : 2022. 9. 1 ~ 9. 30 까지
※ 동물 미등록 시 과태료 :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
※ 등록사항 변경신고 미신고 시 과태료 :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40 만원
★ 군산시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사업(내장형 동물등록 마이크로칩 지원)
‣ 관내 동물병원에서 내장형 방식으로 동물등록 시 두당 2만원 지원(최대 3두)
‣ 2022년 750두 선착순 지원(소진 시 지원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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