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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소식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에 따른 협조 안내

작성자 임피면

작성일22.06.24

조회수5833

첨부파일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 및 유실·유기동물 발생 예방을 위하여 2022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 운영기간 : 2022. 7. 1. ~ 2022. 8. 31.

◎ 운영내용

   - 자진신고 기간 동물등록 미이행(미등록, 변경사항 미신고) 시정 시 과태료 면제

   - 자진신고 기간 이후(9월) 집중단속 실시

 

동 물 등 록 제

동물등록은 반려견주라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 등록대상동물 : 주택·준주택 및 그 외의 장소에서 사육하는 2개월령 이상 반려견

○ 동물등록 방식

- 내장형 무선식별장치(마이크로칩) 삽입(주사)

-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

 

○ 동물등록 변경신고 대상 및 방법

변경정보

신고주체

신고기한

제출서류

변경신고 방법

대행기관

방문 신고

온라인

변경 신고

소유자

바뀐 소유자

30일 이내

동물등록증

O

X

소유자의

주소

현재 소유자

30일 이내

동물등록증

O

O

소유자의

전화번호

30일 이내

동물등록증

O

O

동물분실

10일 이내

동물등록증

O

O

동물을

되찾은 경우

30일 이내

동물등록증

O

O

동물사망

30일 이내

동물등록증,

폐사증명서류 또는 경위서

O

O

※ 온라인 변경신고 :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 소유자(신청자) 명의 회원가입 후 My Page에서 정보 변경

○ 동물등록 자진신고 운영 기간 : 2022. 7. 1 ~ 8. 31 까지

※ 자진신고 기간 동물등록 미이행(미등록, 변경사항 미신고) 시정 시 과태료 면제

○ 동물등록 집중단속 운영 기간 : 2022. 9. 1 ~ 9. 30 까지

※ 동물 미등록 시 과태료 :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

※ 등록사항 변경신고 미신고 시 과태료 :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40 만원

★ 군산시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사업(내장형 동물등록 마이크로칩 지원)

‣ 관내 동물병원에서 내장형 방식으로 동물등록 시 두당 2만원 지원(최대 3두)

‣ 2022년 750두 선착순 지원(소진 시 지원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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