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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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나운3동
작성일22.07.04
조회수1352
2022년에너지바우처지원대상및단가변동알림.hwp (파일크기: 137 kb, 다운로드 : 184회) 미리보기
2022년 한시적으로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을 아래와 같이 확대하여 실시하며 금액도 변경(상향)되었습니다.
(2023년도 적용여부는 내년 예산에 따라 정해짐)
* '22년도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확대(주거·교육급여 수급세대 추가, 세대원 특성 동일)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지원대상
('22년 한시)
생계, 의료급여 수급세대 中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포함 세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세대 中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포함 세대
- 해당되시는 분은 에너지 고지서(전기, 도시가스 등)를 가지고, 관할 주소지 동사무소에 방문하셔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하시고 문의사항은 063-454-7765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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