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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소식

2022년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사실조사 실시 안내

작성자 삼학동

작성일22.07.19

조회수7601

첨부파일

2022년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사실조사 추진계획

▣ 2022년 장기 거주불명자* 사실조사를 통해 거주불명 등록의 정확성 제고와 

   장기 거주불명자 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 거주불명 5년 이상, 해당 기간 동안 각종 급여와 수급 사실 등이 없는 자

 

 

1. 추진개요


○ 법적근거 : 주민등록법제20조의2 및 동법 시행령제27조제1항

- 시장은 매년 1회 이상 사실조사 실시 및 조치
○ 추진기간 : 2022. 7. 19.(화) ~ 2022. 8. 31.(수) <44일>

○ 조사대상 : 5년 이상 거주불명 등록 중인 장기 거주불명자(‘22.6.3. 기준) 

○ 내용 및 방법 : 관련 공부를 통한 비대면 사실조사 및 직권조치

 

2. 추진계획 

 

○ 사실조사 홍보: 2022. 7. 19.(화) ~ 8. 31.(수)

○ 사실조사 실시: 2022. 7. 19.(화) ~ 7. 28.(목) 

  - 5년 이상 등록된 거주불명자에 대한 행정서비스 이용 내역 조사 및

    말소 대상자 통지내역을 근거로 조사

  - 가족관계등록부 및 주변인 제보.조사, 국가.공공기관이 작성 또는 

    보유하고 있는 공부를 근거로 추가 사실조사 실시

○ 공고, 직권조치 및 주민등록표 정리: 2022. 7. 29.(금) ~ 8. 23.(화) 

○ 직권조치 결과 공고: 2022. 8. 24.(수) ~ 8. 31.(수) 




※ 재등록 시 과태료 부과 및 경감 기준

 

- 장기 거주불명자 과태료 부과기준

▸(재등록 공고 전 재등록) 주민등록 또는 전입신고 신고기간 6개월 이상 위반에 

  해당하여 5만원 부과(법 제40조제4항, 시행규칙 제21조제2항)

   ※ 재등록 공고 기간 중인 경우에도 동일

▸(재등록 공고 후 재등록) 법 제40조제3항 및 제4항의 질서위반행위가 경합하나, 

  각 질서위반행위 중 중한 과태료를 부과(질서법 제13조제1항)

(공고상) 신고기간 경과일자

경합내용

부과

7일 ~ 1개월

· 법 제40조제3항(3만원)

· 법 제40조제4항(2만원)

·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3만원 부과

3개월 ~ 6개월

· 법 제40조제3항(7만원)

· 법 제40조제4항(4만원)

·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7만원 부과

※ 과태료 면제·감경 및 의견 제출기한 내 자진납부에 따른 추가 경감은 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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