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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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송동
작성일23.01.02
조회수2194
2023년 아이돌봄지원사업 정부지원 소득재판정 안내
2023년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가정은 기간 내에 소득 재판정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재판정 받지 않은 이용자는 2023.2.1.부터 정부지원이 중단됨을 안내드립니다)
가. 신청대상 : 현재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중인 정부지원 가정(‘가’,‘나’,‘다’형) 및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가정
나. 소득 재판정 기간 : 2023.1.1. ~ 1.30.
※ 소득 재판정 받지 않은 이용자는 2023.2.1.부터 정부지원 중단
다. 신청방법
- 수송동주민센터 8번 창구
- 인터넷 홈페이지 복지로(www.bokjiro.go.kr)에 접속하여 정부지원 재판정 신청
라. 구비서류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별도의 서류 필요 없음)
- 직장건강보험 미가입자, 자영업자 등은 주민센터로 구비서류를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 아이돌봄 재판정 신청 문의 063-454-7656 으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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