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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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나운2동
작성일23.02.15
조회수983
[희망농부(멘티)]
❍ 사업대상 : 친환경농업을 희망하는 농업인
❍ 자 격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 지원제외 : 고등학교·대학교 재학생, 현재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친환경농업 전문가(멘토)]
❍ 사업대상 : 친환경농업 전문가로서 친환경농업 확대에 열의가 있는 농업인
❍ 자 격 : 친환경농산물 인증 경력이 3년 이상인 농업인
* 희망농부(멘티) 및 친환경농업 전문가(멘토)의 관계가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인 경우에는 지원 불가
* 유사한 타 보조사업과 중복지원 제외
예시)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지원사업’ 선도농가와 본 사업 친환경농업 전문가(멘토)가 같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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