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소룡동
작성일23.09.06
조회수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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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공고 제2023-1789호
- 시민참여예산제도 -
지역밀착형 주민제안 공모
군산시에서는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참여를 확대하고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2024년도 예산에 반영할 지역밀착형 주민 제안사업을 공모합니다.
2023년 8월
군 산 시 장
1. 신청자격 : 군산시민 누구나
2. 신청기간 : 2023. 8. 29.(화) ~ 9. 13.(수)까지
3. 공모규모 : 20억원 이내
4. 대상사업
- 지역개발사업(시·군 집행), 주민 공동이용시설(민간보조) 등 지역밀착형 사업
- 지역주민 안전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지역의 재난‧재해 예방사업
- 공개경쟁입찰 대상사업(제외 : 건별 5백만원 이하 소액사업)
- 시설비 성격의 기능보강사업(제외 : 자산취득비)
부적격 사업
‣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등 예산편성에 관한 규정 위반
광역도 사무가 아닌 경우(국가사무, 민간사무/ 예 : 교육청, 경찰청)
기타 현행 개별법령 위반 내용이 포함된 사업 및 법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사업
‣ 국고보조사업, 국가직접사업, 계속사업 및 기 시행(추진) 중인 사업(중복지원 불가)
‣ 이미 설치‧운영 중인 시·군 및 민간시설에 대한 운영비(자산취득비 등) 요구사업
‣ 특정 단체의 지원을 전제로 요구하는 사업(위탁사업 포함)이나 제품 판매를 목적으로 제안한 사업
‣ 매년 중복지원사업 및 소액사업(건별 5백만원 이하)
소액사업은 시·군 자체 예산으로 추진
‣ 이미 시행 중이거나 공연, 축제 행사성(프로그램) 사업
‣ 사전절차 미이행 등 예산편성 기준과 절차를 피할 목적으로 제안된 사업
학술용역 심의, 공유재산 심의, 민간위탁 동의 등 법정 사전절차 미행한 경우
‣ 기 지원된 동일 사업 및 기타 사업목적이 공익에 저해되는 사업 등
5. 참여방법 : 방문접수, 홈페이지 제출
- 방문접수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접수
- 홈페이지 : 군산시 홈페이지
(시민광장플랫폼→참여예산→시민참여예산 사업공모)
6. 제출서류
가. 지역밀착형 주민제안 신청서 (붙임 서식)
나. 현장 사진 등 제안사업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추가자료
7. 제안사업 선정절차
주민제안
접 수
관련부서
검 토
시·군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심의
도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의견수렴
예산안 편성
반영
8.29~9.13.
9월
10월
10월
10~11월
8. 유의사항
가. 제안사업에 대해 관련 법령 위반 또는 공모 부적합사업 여부 등에 대한 심의를 거치며, 최종 심의결과에 따라 예산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9. 기타 문의사항 : 군산시 기획예산과(☎063-454-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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