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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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나운2동
작성일24.02.12
조회수389
가. 사 업 명 : 2024년 벼 소규모 녹화장 지원사업
나. 신청대상 : 2ha 이상 고품질 쌀 재배농가(농업경영정보 등록 농업인)
다. 신청기간 : 2024.2.22.(목)
라. 신청방법 : 농지소재지 주민센터
마. 지원내용 : 벼 녹화장 조성 지원
- 기초공사, 바닥, 칸막이 공사, 급, 배수 공사 등
바. 지원단가 : 16,000천원/개소(자담50%)
사. 우선순위
① 벼 영농규모 큰 농가
② `23년 논 타작물 재배지원 실적 우선 농가
③ 귀농, 귀촌인 교육이수자 가점 부여자
아. 지원제외
① 자부담 미확보 농가
② 부지 미확보 농가
③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기본규정 제53조(사업자금집행의원칙)의2항, 제63조(지원의제한)에 의해 제재기간중인 자(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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