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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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해신동
작성일24.02.20
조회수1371
24년도조기폐차보조금업무처리지침주요개정내용.hwp (파일크기: 95 kb, 다운로드 : 356회) 미리보기
조기폐차홍보문.hwp (파일크기: 166 kb, 다운로드 : 244회) 미리보기
1. 우리 시에서는 시민을 위한 깨끗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고자 2024년 2월 26일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 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시민들에게 홍보하여 많은 시민들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 ※ 2024년에는 출고당시 DPF가 부착된 4등급 경유 차량도 신청가능
- 도로용 3종 건설기계 (2009.8.31.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
- 지게차 또는 굴착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
구 분
상한액
(기본+추가, 만원)
지원율
5등급
4등급
기본(폐차)
추가 지원(차량구매)
4・5등급
자동차
①총중량
3.5톤 미만
승용(5인승 이하)
300
800
50%
50%
무공해차 구매시 50만원 추가 지원
그 외
300
800
70%
30%
②총중량
3.5톤 이상
3,500cc 이하
440
720
100%
200%(신차)
100%(중고차)
3,500cc 초과 5,500cc 이하
750
1,600
5,500cc 초과 7,500cc 이하
1,100
2,400
7,500cc 초과
3,000
7,800
③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4,000
10,000
나. 접수기간 : 2023. 2. 26.(월) ~ 2024. 3. 5.(화) * 잔여 예산 발생 시 소진 시까지 상시접수
다. 접수방법 : 인터넷, 등기우편, 방문접수
- 인터넷접수 : 인터넷 검색창에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 ‘저공해조치 신청’
(https://www.mecar.or.kr)
- 등기우편 주소 : 군산시 시청로 17(조촌동), 군산시청 환경정책과 폐차담당자
※ 등기우편 접수는 2024년 3월 5일 소인분까지만 인정
- 방문접수 : 군산시청 2층 환경정책과 (T. 454-4463)
라. 결과통보 : 2024. 4.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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