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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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나운2동
작성일24.03.31
조회수294
가. 사 업 명 : 2024년 사료자가배합장비 지원사업
나. 신청기간 : 2024.3.27.(수) ~ 4.5.(금)
다. 신청대상 : 초식가축 사육하는 전업규모 이상 농가
라. 지원내용 : 자가 섬유질사료 제조·급여 가능한 배합기(화식기) 및 사료급이기, 조사료(풀사료) 절단기 지원
마. 지원단가 : 45,000천원(자담 50%)
바. 우선순위
① 국내산 조사료 이용 농가
② 소규모 농가(소 100두 이하)
③ 신규 지원 농가
사. 지원제한
① 과거 2년간 동 사업 포기자
② 과거 2년간 축산법 위반 과태료 처분받은 농가
③ 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 농가
④ 무허가 축사·건축물 보유한 지원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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