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신풍동
작성일24.04.24
조회수389
군산시 은파호수공원 내 자동판매기 설치 운영자 모집 공고(안)
「군산시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군산시 은파호수공원 내 자동판매기 설치 운영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4년 4월 일
군 산 시 장
1. 공유재산 사용 운영자 허가사항
❍ 모집인원 : 1명
❍ 허가내용 : 자동판매기 설치 운영
❍ 설치장소 : 은파호수공원 인라인스케이트장
❍ 설치대수 : 커피 및 음료수 자동판매기 각 1대씩 총2대(사용면적 6㎡)
❍ 계약기간 : 3년(2024. 5. 31. ~ 2027. 5. 30.)
2. 신청자격
❍ (공통) 공고일 전일까지 주민등록상 군산시에 주소지를 갖고 있는 자
❍ 우선 선발자
-「노인복지법」제25조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 유공자 및 유가족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북한 이탈주민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20세 이상 장애인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세대주인 장애인
3.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24. 4. 29. ~ 5. 3.(5일간)
❍ 접 수 처 :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군산시청 관광진흥과(3층)
❍ 신청방법 : 본인 또는 가족이 신청
4.제출서류
❍ (공통) 대부(사용허가) 신청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 (우선 선발자) 우선 선발자 입증 서류(미제출시 우선선발 적용 불가)
(예시) 한부모가족증명서, 장애인증명서, 수급자 증명서등 해당 서류
❍ 조사·평가·심의에 필요한 자료(조사공무원 자료 요구 시)
5. 운영자 선정 및 결과 통보
❍ 평가하여 최고득점자 순으로 선정(가장 높은 점수 받은 자를 운영자로 결정)
❍ 1순위 선정자 포기 시 차순위자 순으로 운영자 결정
❍ 항목별 배점기준
평가요소
평가 세부 항목
배점
비고
신청자격 관련
사항에 대한 조사
(조례 제4조제1항)
65세이상 노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와 독립유공자 및 그 유가족, 북한 이탈주민, 장애인
60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
따른 맞춤형급여
수급자
(조례 제5조제2항)
생계급여 수급자
40
중복시
높은 점수 적용
의료급여 수급자
30
주거급여 수급자
20
교육급여 수급자
10
❍ 배점 기준표상 동점자 발생 시 다음 순으로 정함
- 가구의 국세 및 지방세 납부금액이 적은 사람
- 주민등록상 다자녀 및 부양가족이 많은 사람
※ 부양가족은 모집공고일 전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비속(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
❍ 결정통보 : 2024. 5. 10. (선정자 개별 통보)
❍ 허가서 및 운영계약서 체결 : 5월 중
6. 참고사항
❍ 계약(허가)기간은 1회에 한하며, 3년으로 함
❍ 의무 조건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직접 관리·운영하여야 함
- 장애 등으로 인해 직접 관리가 불가능한 경우 대리인에게 운영 위탁
※ 대리인 : 주민등록상 같이 등재되어 있고, 실제 같이 살고 있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형제자매로 한다.
❍ 기타 조건
- 신청자는 상기 나열된 사항에 대해 꼼꼼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간과하여 발생한 필요서류의 미첨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 신청하고자 하는 장소나 주변 여건 등에 대하여 충분히 사전 조사(검토)를 하고 신청.
- 자동판매기와 관련시설 등 설치비를 부담하여야 하며, 전기공급 또한 별도의 계량기를 설치하고
요금을 납부하며 자동판매기 전기공급 등 자동판매기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는 민·형사 등의 모든 책임을 짐.
- 계약기간동안 자동판매기 운영을 유지할 수 없을 경우에는 상호간 협의 하에 계약을 해지하고
권리를 반환함.
- 기타사항은 군산시청 관광진흥과(관광시설계 ☏454-3363)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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