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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소식

소규모 어가, 어선원 직불금 신청 안내

작성자 나운2동

작성일24.05.08

조회수6088

첨부파일

1. 소규모 어가 직불금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 신청기간 : 2024. 5. 1. ~ 6. 28.

❍ 지원금액 : 어가당 연 130만원

❍ 지원대상 : 어엽경영체를 등록하고 수산직불제법상의 소규모어가 범위 및 지급요건을 갖춘 어가

❍ 신청자격 : 「수산업·어촌 발전기본법」 에 따른 어업 또는 양식업 경영자

❍ 제출서류 :

(1) 신고어업(맨손어업, 나잠어업)

- 신청서, 구매확인서(2023.1.1.~2023.12.31.)동안 수산물 판매액 120만원 이상

※ 어업경영체 등록·유지 기간에 따라 추가서류 필요

- 등록·유지 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 추가서류 X

- 등록·유지 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 어업신고증명서(2021.1.1. 이전부터 등록·유지)

(2) 어선어업

- 신청서, 아래 서류 중 하나 필수 제출

(2023.1.1.~2023.12.31.)동안 수산물 판매액 120만원 이상

I) 위판실적확인서(수협) II) 구매확인서 III) 입출항신고서(해경)

※ 어업경영체 등록·유지 기간에 따라 추가서류 필요

- 등록·유지 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 추가서류 X

- 등록·유지 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 어업신고증명서(2021.1.1. 이전부터 등록·유지)

 

2. 어선원 직불금

❍ 신청장소 : 선적항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선주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 선적항 군산 , 선주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신청

- 선적항 타지역, 선적항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신청

❍ 신청기간 : 2024. 5. 1. ~ 6. 28.

❍ 지원금액 : 어가당 연 130만원

❍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의 내국인 어선원으로 수산직불제법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 제출서류 : 1) 어선원승선사실확인서

2) 고용계약서 또는 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해경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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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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