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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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구암동
작성일19.01.03
조회수953
2019년 CCTV등 방역인프라 설치지원 사업에 대한 내용
을 간략하게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관심 있으신 관내
농가주분들은 1월 23일 수요일까지 구암동주민센터로 신
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내용
○ (CCTV 설치) : 가금 축사를 보유한 농가 또는 계열화 사업자
사업비 - (농가) 최대 5,000천원 / (계열사) 최대 16,600천원
○ (방역시설 및 장비) : 가축사육업(가금, 양돈)의 허가를 받은 농가
사업비 - 최대 50,000천원
- 울타리, 전실, 차량·세척 소독시설 및 장비, 대인소독시설, 방역실, 야
생조류 차단(그물망 등) 시설, 야생조류 퇴치기, 생석회 살포기 등
※제외대상 :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을 통해 CCTV 설치를 지원 받은 농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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